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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웅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한의원에 없는 기기 즉, 심평원에 등록되지 않은 기기의 경우

  • 작성일2002-08-07
  • 조회수3191
양도락, 맥전도, 경락기능검사, 전자침, 레이저침 등은 한의원에 기기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청구시 삭감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씩 실수로 위의 것들을 청구해서 삭감되어 오곤 하는데요,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한의원에 없는 기기들은 청구가 되지 않게끔 환경설정을 할수 있었으면 합니다.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입니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2-08-07 10:00
  • 조회수3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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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1. 한의원에 기기가 없을 경우에 대하여 : 통상 요양기관은 기기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제 보유하지 않 고 있는 기기의 검사료 등이 실수로 보험청구될 경우에는 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하 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상기의 1번의 경우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의원에 없는 기기들은 보험청구가 되 지 않게끔 환경설정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이 문제는 개발팀에 인계하고 보 다 더 충일한 답변을 개발팀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모든 기기에 대하 여 한의원마다의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수월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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