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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료 안내
영문진단서, 영문진료비영수증, 영문통관증명서 참고용 양식 - (Sample)
- (첨부파일 참고)
- 본 페이지 첨부파일 양식의 레이아웃과 텍스트에 대한 수정 요구사항은 수용하지 않음
- 본 페이지 첨부파일 양식은 참고용이므로, 사용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귀속
1. 영문통관증명서, 영문진단서, 영문진료비영수증 양식 등 사용
① 첨부파일 양식의 사용과 귀책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귀속
② (주)한메디는 양식의 사용 여부 판단에 관여하지 않음
2. 고시 또는 시행규칙에 규정된 영문 양식이 부존재하는 상황 안내
① 영문양식을 '의료 EMR S/W에서 기능으로 제공하는 것'을 현재로서는 유보
- 표준화되고 규정된 내용의 영문양식이 고시되어, 의료법적으로 유용할 경우에만 가능
- 현재 고시 또는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양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의료 EMR S/W에서 임의 제공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②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양식을 기능적으로 임의 제공할 경우에는, 이 양식으로 인해 귀책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어 보수적으로 대응
③ 건강보험공단에 수차례 문의해 볼 때마다, 이 양식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영문 표기되어 제작된 '공식적인 영문양식'은 없다고 회신을 받고 있음
④ 덧붙여 의료인이 각기의 양식을 상황에 맞게 영문으로 해석하여 활용하라는 정도의 답변을 받고 있으므로, 기능으로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⑤ 의료 EMR S/W에서 제공하는 모든 양식은 모두 복지부의 의료법관련 고시 또는 시행규칙이 발표된 이후 '기능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임을 안내함
-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의 참고용 양식을 사용자가 다운로드하여, 사용 결과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귀속한다는 전제하에 첨부파일로 공유함
(영문진단서 참고용 샘플 - 첨부파일 참고)
(영문진료비영수증 참고용 샘플 - 첨부파일 참고)
(영문통관증명서 참고용 샘플 - 첨부파일 참고)
PS : 영문양식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은 대한한의사협회 학술교육국제팀(02-2657-5064)으로 연락 요망
- 환자 본인과 연관된 국가나 회사,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양식이 존재한다면 그 양식을 수령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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