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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연말정산 해당 연도의 모든 진료/수납보기 정렬 활용

  • 작성일2023-12-12
  • 조회수2288

 

  

특정기간(예를 들어, 연말정산 해당 연도)의 모든 '진료/수납보기' 정렬 활용

- 연말정산 시즌에 수납의 완료, 부분수납, 과수납, 미수, 입력안됨 등을 각각 정렬하고 검색하여 보완하기 위함        

 

 

  

1. 먼저, 기능을 활용하기 위한 환경설정 적용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한의원 환경설정 → 기능별 사용자 권한 제한에 체크 → 적용 → 원장실, 접수실프로그램 재실행

 

 

 
2. 접수실프로그램의 수납현황 → '진료/수납보기' 버튼 클릭

① '진료비발생 및 수납정보 요약' 보기 뷰어(viewer)가 실행됨 

② 아래 이미지에 표기된 번호 순서대로 클릭하여 정렬

③ 4번의 '수납완료' 컬럼을 클릭하여 수납완료 형태별 정렬

​ - 수납의 완료, 부분수납, 과수납, 미수, 입력안됨 등을 각각 정렬하고 검색하여 확인 - (수납의 미진한 부분 등 발견하여 보완)

④ (단, 뷰어이므로 수납내역을 수정할 수는 없음 - 수정할 시에는 수납현황에서 수납내역을 클릭하여 수정)

 

 

 

PS : 특정기간(예를 들어, 연말정산 해당 연도)의 '환자별 내원일수/진료비 합산 통계'​

   -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결산 및 통계 분석

   - (컬럼별로 클릭하여 검색과 정렬기능 활용)

 

  

국민행복카드(구 고운맘카드) 결제 금액은 연말정산 제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3-12-12 00:00
  • 조회수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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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고운맘카드) 결제시, 금액은 공제제외 표기 및 연말정산 제외

​ 

① 국   환자 자비로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의료비 소득공제대상이 아님 - (공제제외에 해당)
②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의료기관에 방문한 환자가 자비로 납부한 본인부담금액의 총합이 해당됨 - (의료비소득공제에 해당)
③ 따라서, 국민행복카드 결제 금액은 수납내역 기록시 '공제제외' 기록란에 해당 금액 입력하여 저장 요망  

 

 

 

※ 급여 본인부담 및 비급여진료비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시

① 카드단말기에서 할부 개월수에 승인코드 38로 결제 진행

② 급여 본인부담 및 비급여진료비는 공제제외 카드로 기록

 -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이 진료비보다 부족한 경우, 차액은 공제대상에 기록하고 환자에게 수납 

 

③ 수납내역에 공제제외 체크 확인​

P.S : 참고란에 국민행복카드로 표기해 두기를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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