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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Ver 9.8370 업데이트 방법 및 안내 -- (보험 한약제제 상한금액 인상 적용 버전)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4-05-31 00:00
  • 조회수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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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방법 

 

 

OK차트 Ver 9.8370 자동 업데이트 방법 

1. 모든 컴에서 OK차트 실행 → 자동 업데이트 시작 → 설치
   (또는 OK차트 우측 상단 업데이트 버튼 클릭)
2. 설치 완료 후 컴을 재부팅 → OK차트 실행하여 하단의 버전9.8370(20240601) 확인
 

※ OK차트 Ver 9.8370 수동 업데이트 시 다운로드(수동 업데이트) → 설치 진행 
 
 
 

 

 

보험처방 한약제제 상한금액 인상  

- 한약제제 상한금액 인상 : 단미엑스제제 17품목 및 단미엑스혼합제 301품목

시행일 : 2024. 6. 1.

 

 

6월 1일 OK차트 업데이트를 적용한 후 진료 시,  내진료처방에서 종료일 제한이 없는 처방을 사용

- 보험처방 사용 종료일 제한이 없음을 확인하기 

 

 

 

참고) 6월 1일 이전 진료 시, 내진료처방에서 '사용 종료 보험처방 안내' 창이 보이면 → 예

- 보험처방 사용 종료일 2024-05-31 확인하기

 

 

참고사항

 가감/임의처방 재등록하기 - (바로가기)

 - 개별 한의원에서 조합한 것이므로, 6월 1일 이후 재등록 요망

② 묶음처방 사용 시 

 - 6월 1일부터 인상된 상한가로 불러옴

③ 재고관리 

 - 6월 1일 이전과 동일하게 연속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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