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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부적합 판정 의료장비 사용금지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2-09-04 20:06
  • 조회수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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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복지부, 부적합 판정 의료장비 사용금지 복지부, 장비 적정기준 마련... 심평원 신고 의무화 보험급여 범위에 포함된 의료장비를 사용할 경우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CT 등 방사선장비는 앞으로 사용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장비의 적정기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고안에 따르면 의료장비는 식약청장의 제조 또는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고된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치료용방사선발생장치는 과학기술부장관의 사용허가를 얻어야 한다. 또 이들 장비들은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예고안은 이와함께 의료기관이 보험급여로 포함된 장비를 사용할 경우 장비의 허가, 신고, 검사 등의 자료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토록 의무화 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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