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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행청구 요양기관 4곳 첫 고발
복지부 실태조사, 재정건전화특별법 적용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시행이후 진료비 청구업무를 영리목적의 민간 대행업소에게 맡겨온 요양기관 4곳이 처음으로 고발됐다.
보건복지부가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에게 제출한 '대행청구 실태파악 결과'에 따르면 영리목적의 대행업소에 진료비(조제료) 청구업무를 의뢰하다 적발된 36개 요양기관중 4곳이 대행청구로 다시 적발됐다.
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의원 20곳, 치과의원 13곳, 한의원 1곳, 약국 2곳 등 총 36곳(폐업기관 6곳 제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복지부는 따라서 적발된 요양기관 4곳에 대해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거 고발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요양기관 현지조사시 대행청구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며 "노령 등으로 직접청구가 어려운 요양기관은 관련 단체가 빠른 시일안에 대행청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계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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