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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사, 진료 보조업무도 불법 의료행위"
복지부, '불가' 해석...학술협력 등 제한적 인정
중국에서 의료면허를 획득한 중의사들의 진료보조보업무도 의료행위에 포함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인터넷 민원에 대한 회신에서 "중국인 한의사는 국내 한의사의 지휘를 받더라도 진료보조업무를 할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외국의 한의사면허를 받아 국내한의사 면허시험에 합격하여 복지부장관으로부터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만이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중의사(외국 의료인 면허소지자)는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의한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업무에 한해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제한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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