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특히 보완청구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자료실 141번에 첨부파일을 올렸으니 다운
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흥한의원> 박계윤 원장님, 우선 아래의 1~4번까지를 읽어보시고 참고하십시오.
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1~4번 아래에 있습니다.
1. 원청구 : 해당 진료월의 보험진료비 총액을 청구서로 만들어 EDI송신하는 것입
니다. 또는 이전에 청구한 원청구에 문제가 있어 전건반송(청구서 자체 반송)된 경
우 진료기록을 수정하여 다시 원청구를 합니다.
2. 보완청구 : 원청구 및 기타 청구 내용 중 문제가 있는 명세서가 반송된 경우
해당 명세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청구하는 것입니다. 보통 원청구시 수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등 수진자의 자격에 대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는 보완청구를 합니다.
3. 누락청구 : 해당월의 원청구에서 누락된 환자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입니다.
4. 추가청구 : 이미 청구한 해당환자 진료내역 중 일부를 추가(진찰료, 침술료, 약
처방 등)하여 청구하는 것입니다.
질문1 : 의료보호환자들 중에 보장기관이 상이하여 지급보류된 경우는?
답변 : 의료보호의 경우 보장기관번호(보험기호 - 8자리)를 잘못 기재하여 지급보
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 최초 환자등록시 보험기호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와
2001년 7월 이전의 구보험기호(5자리)를 입력하여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간혹, 보험기호 입력 후 스페이스바를 움직여 자릿값이상으로 보험기호가 바르지
않게 입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접수실프로그램]에서 해당환자의 보험기
호를 바르게 입력하여 놓으시면 익일 아침에 전화드리고 원격접속하여 처리해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2 : 의료보호가 의료보험으로 바뀐걸 모르고 보호로 청구한 경우는?
답변 : 의료보호환자가 의료보험으로 보험정보가 바뀌었다면, 의료보험환자인데 의
료보호로 청구하였기 때문에 의료보험에서 누락된 경우입니다. 의료보험의 원청구
누락분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역시 환자정보를 바르게 입력하여 놓으시면 익일 아
침에 <장흥한의원>으로 전화드리고 원격접속하여 설명/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박계윤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보완청구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