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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계윤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보완청구에 대해...

  • 작성일2002-10-07
  • 조회수3487
의료보호환자들 중에 보장기관이 상이하다거나 의료보호가 의료보험으로 바뀐걸 모르고 보호로 청구했다거나 하여 지급이 보류가 된 환자가 몇분 있습니다. 보완청구를 해야할 거 같은데 한번도 안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보완으로 하면 이미 청구했던 자료들 까지 다 다시 하는건가요? 오케이 이디아이 보완청구로 하다보니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하면 되는겁니까? 잘못 보내면 안될거 같아서 하다가 중간에 그만 뒀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흥한의원 박계윤

답변입니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2-10-07 19:20
  • 조회수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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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특히 보완청구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자료실 141번에 첨부파일을 올렸으니 다운 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흥한의원> 박계윤 원장님, 우선 아래의 1~4번까지를 읽어보시고 참고하십시오. 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1~4번 아래에 있습니다. 1. 원청구 : 해당 진료월의 보험진료비 총액을 청구서로 만들어 EDI송신하는 것입 니다. 또는 이전에 청구한 원청구에 문제가 있어 전건반송(청구서 자체 반송)된 경 우 진료기록을 수정하여 다시 원청구를 합니다. 2. 보완청구 : 원청구 및 기타 청구 내용 중 문제가 있는 명세서가 반송된 경우 해당 명세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청구하는 것입니다. 보통 원청구시 수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등 수진자의 자격에 대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는 보완청구를 합니다. 3. 누락청구 : 해당월의 원청구에서 누락된 환자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입니다. 4. 추가청구 : 이미 청구한 해당환자 진료내역 중 일부를 추가(진찰료, 침술료, 약 처방 등)하여 청구하는 것입니다. 질문1 : 의료보호환자들 중에 보장기관이 상이하여 지급보류된 경우는? 답변 : 의료보호의 경우 보장기관번호(보험기호 - 8자리)를 잘못 기재하여 지급보 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 최초 환자등록시 보험기호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와 2001년 7월 이전의 구보험기호(5자리)를 입력하여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간혹, 보험기호 입력 후 스페이스바를 움직여 자릿값이상으로 보험기호가 바르지 않게 입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접수실프로그램]에서 해당환자의 보험기 호를 바르게 입력하여 놓으시면 익일 아침에 전화드리고 원격접속하여 처리해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2 : 의료보호가 의료보험으로 바뀐걸 모르고 보호로 청구한 경우는? 답변 : 의료보호환자가 의료보험으로 보험정보가 바뀌었다면, 의료보험환자인데 의 료보호로 청구하였기 때문에 의료보험에서 누락된 경우입니다. 의료보험의 원청구 누락분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역시 환자정보를 바르게 입력하여 놓으시면 익일 아 침에 <장흥한의원>으로 전화드리고 원격접속하여 설명/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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