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메디로고

원격지원  원격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체험판  체험판  |  PC사양  |  서류첨부

게시판

수가 2.9% 인하 '적법' 판결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2-11-16 10:33
  • 조회수2883

출력하기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수가 2.9% 인하 ''적법'' 판결 법원, 의료계 수가고시 무효소송 각하·기각 결정 내년도 수가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3월 내린 2.9% 수가인하 조치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 재판부는 15일 의사협회 신상진 회장, 의사 정호성, 이창훈, 배순희, 고광송씨 등 4명이 제기한 수가인하 고시 등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신상진 회장이 제기한 소송은 "의협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으며, 정호성 씨 등 3명이 낸 소송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3월 결정한 수가 2.9% 인하조치는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적법성을 인정받게 됐다. 신상진 회장 등 의료계 대표 4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표결 끝에 수가인하를 결정하자, 의약계 대표들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표결은 무효이며 인하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지난 3월29일 소송을 제기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답글 목록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