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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단 실사권 부여-심사평가원 폐지"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2-12-04 10:34
  • 조회수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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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민주 "공단 실사권 부여-심사평가원 폐지" 후보단일화 후 첫 공개...총액계약제 단계적 도입 민주당이 집권하면 보험공단에 요양기관 실사권을 부여하는 반면, 심사를 담당하는 심평원은 단계적으로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이 2일 보건의료단체에 발송한 보건의료 공약과 관련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후보는 총액계약제 도입을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성사후 처음으로 공개된 보건의료공약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민주당은 답변 자료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총액예산제는 병원에 연간예산을 주는 것인데 이는 공공병원에서나 가능하다"며 "총액예산제 보다는 총액계약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자본주의사회의 원리에 맞게 매년 ''의료행위별(행위별수가제)로 상대가치점수당 수가''를 계약할 것이 아니라 ''연간 보험 의료비 총액을'' 양자간 계약하는 것이 타탕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총액계약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총액계약제가 도입될 경우 "심사평가원은 폐지되는 것이며, 유사한 심사평가기구를 공급자(의약단체) 단체가 독자적으로 설립운영하여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의료계가 보험자나 심평원이 충돌할 이유도 없어 사회적 갈등비용도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연간 보험 의료비 규모''가 매년 미리 정해지게 되므로 국민의료비의 급속한 증가를 방지하고 과잉진료 등 불필요한 낭비를 막아 서민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공급자 유인수요가 존재하는 의료 특성상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병원경영 투명성과 수입, 지출에 대한 자료가 없어 당장 전면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저소득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험급여율이 70%이상 증가된 시점에서 시행을 검토해야 한다"며 "적정 총액규모와 평가방법을 개발하는 등 세밀하게 준비하겠다"고 제시했다. 민주당은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자율성과 가입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실사권, 재정운영권, 약가와 수가 계약권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총액예산제를 2004년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후 2005년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혀 왔다. 한편, 총액예산제는 요양기관별로 연간 진료비(조제료)를 예산으로 지급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며 총액계약제는 지역 의약단체와 보험공단이 연간 진료비(조제료)를 총액으로 계약,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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