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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안내) - 일회용부항컵 상한금액 변경 및 적용방법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6-06-02 00:00
  • 조회수6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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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차트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재차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어,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오니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회용부항컵 상한금액 변경 및 적용방법 안내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65호

- 2015년 10월1일부터 적용

  

    

     

  

1. 일회용부항컵 상한금액 변경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시 기준

 
    

            

※ 참고: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일회용부항컵을 치료재료구입목록표 내역 제출하는 방법

   - 일회용부항컵 구입 내역 제출 방법  ----  ☜(클릭)  
  
   

위 시행일인 2015년 10월 1일 현재 재고가 남아 있는 경우라면, 10월 1일부터의 치료재료대 상한가 117원과 상이 
   - 기존 심평원 치료재료구입목록표에 신고한 상한가 113원은 전액 인정됨      

 

 

   

   

2. 일회용부항컵 실구입가격 입력하기

  1) 상한가 이하로 구입 시 실구입가격 입력(단, 상한가 이상으로 구입 시 실구입가격은 입력할 필요 없음)

 

  2) 원장실프로그램 → 보험자료 → 치료재료 실구입가 관리

    

 

  3) 추가 → 모든치료재료 → 구입한 제조원의 일회용부항컵 더블 클릭    

   

 

  4) 적용시작일을 [2015-10-01] 선택 → 저장 → 추가한 제품정보 확인    

   

 

  5) 113원으로 구입한 제품을 제고 소진 후 117원 이상으로 다시 구입했을 경우

     예) 2015-10-22까지 113원 제품 사용, 2015-10-23부터 117원 제품 사용 시

      - 제품 선택 → 수정 → 적용종료일을 [2015-10-22] 선택 → 저장 

   

    - 상한가 이하로 실구입한 한의원에서는 실구입가격을 입력하여 해당 단가로 청구 요망

    - 상한가 이상으로 실구입한 한의원의 경우는 실구입가격으로 청구됨을 유의

    - 10월1일 이후 117원으로 일회용부항컵을 구매 시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의 치료재료구입목록표에 일회용부항컵 구입내역을 다시 신고 
    - 일회용부항컵 구입 내역 제출 방법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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