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수가 업데이트 예정 안내
일정, 연말정산 제출
공지사항
유지보수료 안내
연일 고시가 발표되어 OK차트를 사용하고 계신 고객 한의원에 계속 정보전달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시가 한번에 일목요연하게 발표되는 것이 아니고, 고시 발표 주체도 각각 다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 ②번 사항을 적용하기 위한 OK차트 관련 '예정 일정 & 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약침 재료대 고시 : 국토교통부(6/27), 심사평가원(6/28) → OK차트에 적용(6/29 ~ 6/30일까지 완료)
② 청구방법 개정 고시 : 보건복지부(6/28) → 고시 공개 업로드(6/29 오후) → OK차트 예정 일정 안내(아래)
1. OK차트 관련 예정 일정 안내
1. 7월 5일 예정 ------------ OK관리툴 배포
2. 7월 6일 ~ 8일 예정 ----- OK차트 원장실/접수실프로그램 업그레이드(Ver 9.61)
① 한의원의 '요양기관번호' 로 구분해 날짜별 순차적용
② 7월 6일 예정 : 요양기관번호 끝자리가 8일 경우 자동 적용
7월 7일 예정 : 요양기관번호 끝자리가 6, 7일 경우 자동 적용
7월 8일 예정 : 끝자리가 나머지일 경우(or 누락된 경우) 자동 적용
- 주단위청구 한의원에서는, 반드시 위 'OK관리툴 & OK차트 업그레이드' 이후에 7월분 주단위 청구를 진행하십시오.
2. 청구방법 개정고시 안내 - (고시 제2016-109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09호(2016.6.28.)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1. 제왕절개 본인부담 경감 관련 청구방법 개정 및 장기입원 본인부담 인상 관련 청구방법 개정 - (한의원과 무관)
2. 산정특례 대상 확대 관련 청구방법 개정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6-379호(2016.6.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개정사유
- 산정특례 대상 확대(중증 뇌경색 환자 및 시신경 척수염 등 5개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확대)
- 결핵질환자 본인부담 제외 대상 신설
개정내용
- 의치과, 약국 명세서 일반내역 - 본인일부부담금, 지원금란에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대상(특정기호 F008) 삭제
- 별표 6. Ⅱ~Ⅷ「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관련 특정기호 코드 신설 및 대상 추가
- 명일련단위 MT028(산정특례 대상 세부 상병명) 상병 추가
※ 시행일 : 2016. 7. 1. 진료분부터
3. 차등수가 개정 관련 특정내역 신설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3호(2016.1.1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보험급여과-195호(2016.1.14) 차등수가 적용제외 관련 Q&A 안내
개정사유
- N차등(한의원에서 토요일, 공휴일의 진찰료에 대하여 차등수가를 제외)일 경우 한의사의 실제 진료일수를 알 수 있도록 청구방법 개정
개정내용
- 명일련단위 특정기호 MT050(한의사 토요일?공휴일 근무현황)신설
※ 시행일 : 2016. 7. 1.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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