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수가 업데이트 예정 안내
일정, 연말정산 제출
공지사항
유지보수료 안내
③ 건강보험 자격을 회복하면,
- 자격을 회복한 당일부터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자격이 발생하므로,
- '보험'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부담금액과 청구금액을 재계산
④ 수납현황에서 해당 환자를 검색하면, 위 ③번에서 재계산한 금액으로 다시 본인부담금 & 청구금액(공단부담금액)이 표기됨
- 환불금액은 이 중에서 청구금액(공단부담금액)만큼 처리하고, 경과사항은 '참고'란에 커서 위치하여 메모하기(자격회복하여 청구금액 환불... 등으로 메모)
자격을 회복한 당일부터 건강보험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과
재계산한다는 말씀이 상충되는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 6월30일 진료를 받으셨는데, 무자격자로 일반 진료를 받으셨는데,
7월1일에 자격회복되시면 6월30일 진료분을 보험으로 바꾸어 청구금만큼 환불한다고 이해한 것인데.. 제가 잘 이해한 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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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입니다(건강보험 무자격자 수납 & 경과 처리 안내)
안녕하세요 OK차트 운영자입니다.
해당 환자분이 현재 무자격자인지 or 건강보험 급여제한자인지를 구분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건강보험 무자격자/급여제한자 진료기록과 수납
1. 건강보험 무자격자
① 현재 건강보험(의료보험) 자격이 상실되었으므로,
② 진료기록 후 '일반' 버튼을 클릭하여 전액 본인부담으로 처리 후 수납
③ 건강보험 자격을 회복하면(위 상실일자로 소급하여 자격을 회복하는 경우),
- 자격을 회복한 당일부터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자격이 발생하므로,
- '보험'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부담금액과 청구금액을 재계산
④ 수납현황에서 해당 환자를 검색하면, 위 ③번에서 재계산한 금액으로 다시 본인부담금 & 청구금액(공단부담금액)이 표기됨
- 환불금액은 이 중에서 청구금액(공단부담금액)만큼 처리하고, 경과사항은 '참고'란에 커서 위치하여 메모하기(자격회복하여 청구금액 환불... 등으로 메모)
2. 건강보험 급여제한자
① 현재 건강보험비(의료보험비) 체납으로 자격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② 자격구분이 '급여제한'으로 연동되어 → 전액 본인부담금액으로 진료기록이 되고,
- (아래 이미지의 원장실프로그램 진료내역)
③ 수납시에는 전액 본인부담금액으로 표시된 금액을 수납해야 함
- 해당 환자는 급여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청구금액도 본인부담금액으로 납부
- (아래 이미지의 접수실프로그램 수납현황)
④ 건강보험 EDI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이 본인부담금액에 플러스되어 청구명세서가 만들어져 송신됨
→ 후에 해당 환자가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체납금액을 납부하게 되면,
의료기관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청구금액분을 환급해줌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