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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 운영자입니다.
건강보험 무자격자 자격 회복 관련 - (자격취득일)
...... 예를 들어 6월30일 진료를 받으셨는데, 무자격자로 일반 진료를 받으셨는데,
7월1일에 자격회복되시면 6월30일 진료분을 보험으로 바꾸어 청구금만큼 환불한다고 이해한 것인데.. 제가 잘 이해한 게 맞죠? ......
① 자격을 회복한 당일부터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자격이 발생하므로, ... 라는 문장에서는
- 아래 이미지와 같이 건강보험 '자격취득일'부터를 의미합니다.
② 이 자격취득일 범위 내의 진료일이라면 건강보험 가입자격 연속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③ 단, 건강보험 가입자격 연속성이 유지되지 않은 진료일이라면 무자격자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7월 1일에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회복하시어 → 6월 30일분도 포함된 자격취득일이 확인된다면,
원장님께서 잘 이해하신 거라고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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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한의원(세종조치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좀 이상한 점이 있네요..
③ 건강보험 자격을 회복하면,
- 자격을 회복한 당일부터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자격이 발생하므로,
- '보험'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부담금액과 청구금액을 재계산
④ 수납현황에서 해당 환자를 검색하면, 위 ③번에서 재계산한 금액으로 다시 본인부담금 & 청구금액(공단부담금액)이 표기됨
- 환불금액은 이 중에서 청구금액(공단부담금액)만큼 처리하고, 경과사항은 '참고'란에 커서 위치하여 메모하기(자격회복하여 청구금액 환불... 등으로 메모)
자격을 회복한 당일부터 건강보험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과
재계산한다는 말씀이 상충되는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 6월30일 진료를 받으셨는데, 무자격자로 일반 진료를 받으셨는데,
7월1일에 자격회복되시면 6월30일 진료분을 보험으로 바꾸어 청구금만큼 환불한다고 이해한 것인데.. 제가 잘 이해한 게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