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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EDI보험청구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2-06-05 13:31
  • 조회수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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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EDI보험청구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과 첨부파일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용 --- 1. 신환등록시 주민번호 규칙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은 무시하십시오. (한국인과 외국인의 주민번호 규칙은 다릅니다) 2. 인적사항 예비심사에서 주민번호 규칙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은 무시하십시오. 3. 4.0버전부터는 [원장실프로그램]의 [진료부에 기록]시 워킹보드의 [EDI 참고사항]란에 "이 환자는 외국인임" 등이라고 간단하게 추가 메모하시면 됩니다. P.S: 법무부가 지난 2월부터 외국인 등록번호 부여방식을 개선해 변경발급함에 따라 한의원은 변경번호를 필히 확인후 보험청구해야 하며, 기존번호로 청구시에는 반송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됩니다. 외국인등록번호 변경 확인 방법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접속,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학인하거나 650-6366을 통해 한국어 선택(1번), 변경번호 알림(2번)을 누른 후 기존 등록번호를 누르면 변경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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