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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마비로 온 환자가 병원서 길렝-바레 증후군 진단받고 보험에 산정특례로 등록이 됐습니다.
퇴원 후 역시 안면마비로 계속 치료를 받아 산정특례로 하고 싶은데 환자에게 병원에서 진단받은 코드를 물어보니
병원서 G610 G510 길랑바레증후군,안면마비 이렇게 진단 받았다 합니다.
환자가 병원서 알려준 v코드를 모르는 건지 아니면 병원서 v코드를 사용안한건지...
그리고 v코드 모르면 한의원서 산정특례로 못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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