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수가 업데이트 예정 안내
일정, 연말정산 제출
공지사항
유지보수료 안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문의하는 경우가 있어 재안내하오니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무자격자/급여제한자 진료기록과 수납
1. 건강보험 '무자격자'
① 현재 건강보험(의료보험) 자격이 상실되었으므로,
② 진료기록 후 전액 본인부담으로 계산 적용 → 수납
③ 이후에 당일의 건강보험 자격을 회복하면(위 상실일자로 소급하여 자격을 회복하는 경우),
- 자격을 회복한 당일부터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자격이 발생하므로,
- '보험'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부담금액과 청구금액을 재계산
④ 수납현황에서 해당 환자를 검색하면, 위 ③번에서 재계산한 금액으로 다시 본인부담금 & 청구금액(공단부담금액)이 표기됨
- 해당 환자에게 환불할 금액은 이 중에서 청구금액(공단부담금액)만큼 처리하고, 경과사항은 '참고'란에 커서 위치하여 메모하기
(자격회복하여 청구금액 환불... 등으로 메모)
2. 건강보험 '급여제한자'
① 현재 건강보험비(의료보험비) 체납으로 자격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② 자격구분이 '급여제한'으로 연동되어 → 전액 본인부담금액으로 진료기록이 되고,
- (아래 이미지의 원장실프로그램 진료내역)
③ 수납시에는 전액 본인부담금액으로 표시된 금액을 수납해야 함
- 해당 환자는 급여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청구금액도 본인부담금액으로 납부
- (아래 이미지의 접수실프로그램 수납현황)
④ 건강보험 EDI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이 본인부담금액에 플러스되어 청구명세서가 만들어져 송신됨
→ 후에 해당 환자가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체납금액을 납부하게 되면,
의료기관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청구금액분을 환급해줌
개인정보 취급방침 | 문자서비스 약관 | 광고문의 | Contact us | Setup(관리자용) | 설치프로그램
상호명 : (주)한메디 사업자번호 : 117-81-28606 문의 전화 : 1644-1021 Fax : 050-2987-8804
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입니다(무자격자의 공단 자격조회 및 수납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OK차트 운영자입니다.
무자격자의 공단 자격조회 및 수납방법 안내
① 공단 자격조회시 무자격자의 급여제한(상실일자) 및 자격상실처리일 확인
- 아래 그림과 같이 급여제한(상실일자)과 자격상실처리일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공단 자격조회시 주의 요망
- 급여제한여부에 무자격자로 안내됨
② 무자격자의 수납방법
- 현재 건강보험(의료보험) 자격이 상실되었으므로,
- 진료기록 후 '일반' 버튼을 클릭하여 전액 본인부담으로 처리 후 수납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