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메디로고

원격지원  원격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체험판  체험판  |  PC사양  |  서류첨부

게시판

(Tip) - 한의원에서 광고성 정보 SMS 전송 시 표기의무 안내 - (080 사용 등)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6-10-27 00:00
  • 조회수6754

출력하기

 

 

(OK차트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2015-08-21부터 '게시판'과 '공지사항 링크' 등을 통하여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오니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성 정보 SMS 전송 시 표기의무 재안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에 문의바랍니다.

 

 

 

1. 불법스팸의 정의
 ①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② 정보통신망법 위반 시 형사처벌 및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광고성 정보 전송 시 표기의무

  - 한의원 전화의 통신사에서 080 기본 요금제로 가입 필수
  - 예약, 택배, 계약조건 안내 등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 해당하는 전송의 경우,
    (광고)등 표기 의무를 하지 않거나, 수신 동의가 없더라도 전송 가능

 
 ① 표기사항 및 표기방법 예시 

    - OK SMS/MMS 보내기 → 광고안내 환경설정 → 한의원 정보 입력
    - 광고성 메시지 작성 시 '광고안내표기' 버튼 클릭하여 사용

  - 한의원 이름, 080 번호, 회신번호를 한의원의 정보로 변경해야 함

 

 ② 새해인사, 생일축하, 안부문자, 한약복용, 방문인사, 진료시간 및 변경 안내, 휴진안내, 이전안내 등은

     광고성 정보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여 이를 전송하여야 함
 ③ 한의원 전화의 통신사에서 080 기본 요금제로 가입 필수

 ④ 표기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최대 3천만 원 부과​ 

 

 

 

3.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 해당하는 내용 -
  ① 수신자와 이전에 체결하였던 거래를 용이하게 하거나, 완성 또는 확인하는 것이 목적인 정보
      다만, 위와 같은 정보 이외에 부수적으로 광고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전체적으로는 광고성 정보로 볼 수 있음
  ② 고객의 요청에 의해 발송하는 1회성 정보(견적서 등)
  ③ 수신자가 신청한 경품 및 사은품 지급을 위한 정보(재화를 구매하면 경품신청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수신자가 경품 등을 신청한 것으로 봄)
  ④ 전송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해 수신자가 구매 또는 사용 등과 관련한 예약 신청 확인, 계약조건 또는 특징에 대한 변경 통보, 수신자의

      신분 또는 지위 변경에 대한 통보, 계정 잔액 정보(포인트 잔액 등)
  ⑤ 수신자가 전송자와 이전에 체결 또는 합의한 상거래 계약 조건에 의거하여 수신자가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업데이트 등)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정보
  ⑥ 전송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채무자에게 행사하기 위하여 전송하는 정보
  ⑦ 포털 등에서 제공하는 푸쉬 뉴스 정보
      다만, 위와 같은 정보 이외에 부수적으로 광고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전체적으로는 광고성 정보로 볼 수 있음

  PS : 예약 문자 / 택배 문자 이외에 모든 문자는 광고 표기 의무 필수    

 

 

 

4.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①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문서(전자문서 포함) 또는 구술의 방법으로 수신자에게 명시적으로 수신동의를 받아야 함
 ②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이용 약관에 넣어 일괄적으로 받는 경우 수신자에게 약관 내용 중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규정을

     별도로 고지한 후 동의를 받아야 그 수신 동의의 효력이 있음

  ※ 광고성 정보 수신 거부 시 해당 환자의 기본정보에서 SMS 거부 체크 → 수신 거부 처리 결과 문자메시지로 통지 

 

 
 

5.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예외(기존 거래관계에 의한 예외)
 ① 6개월 이내에 기존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한의원의 경우라면 내원하여 진료비를 지불한 경우), 수신 동의는 진행하지 않아도 됨
   - 단순히 상담만 받고 진료비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기존 거래관계라고 볼 수 없음
   - 기존 거래관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이어야 함
   - 기존 거래관계 6개월은 모든 재화 및 서비스의 제공이 끝날 날부터 기산함

②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지 않는 경우, 수신 동의는 진행하지 않아도 됨

  - 예약 신청 확인계약조건 안내, 수신자가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재화(택배) 안내는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 해당

 

 

 

6. 수신동의 여부확인
 ① 수신자의 수신 동의를 받아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 동의 여부를 수신 동의를 받은 날부터 매 2년마다 확인하여야 함
   ex 1) 2016년 11월 28일까지 수신 동의 진행, 2018년 11월 28일까지 수신 동의 진행 ·····. 

   ex 2) 한의원 개설일이 2016년 5월 1일인 경우, 2018년 4월 30일까지 수신 동의 진행, 2020년 4월 30일까지 수신 동의 진행 ·····.  

 ② 수신동의 확인 문자 예시

 ③ 수신 동의 위반 시 과태료 최대 3천만 원 부과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방지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의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참고 :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여부 확인 문자 보내기 안내 - (바로가기)

 

 

삭제 수정 답글 목록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