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메디로고

원격지원  원격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체험판  체험판  |  PC사양  |  서류첨부

게시판

(Tip) -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여부 확인 문자보내기 안내(매 2년마다 재 확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6-11-08 00:00
  • 조회수12986

출력하기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여부 확인 문자보내기 안내(매 2년마다 재 확인)

  

  

1. 관련 근거 요지

 - 2014년 11월 29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의 3항에 따라 광고성 정보 전송자는

   수신자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매 2년마다 수신자에게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를 해주어야 합니다. 

 - 수신동의 후 2년 이내에 수신동의 사실 안내를 하는 것이어서 2년 이내에 아무 때나 안내해 주어도 됩니다. 

 - 2년이 도래하는 기간동안 수신동의한 이용자를 모아서 일괄적으로 안내를 하여도 됩니다.

 -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매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

  ※ 자세한 문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스팸대응팀 118로 전화 요망

 

 


2. OK차트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이용하는 한의원에서 수신동의 여부 문자를 보내기할 경우

① OKCRM → OKCRM(SMS/DM) → 개인정보의 '동의' 선택 → 검색(F9) → 수신동의 재 안내 → 수신동의 안내 SMS/MMS 전송

 

② 자주사용하는 메시지에서 '일괄동의'를 더블 클릭 → 메시지 모두적용 → LMS 선택 → 문자 전송하기

(2019.08.13 이전에 신규로 가입한 한의원은 아래 수신동의 여부 문자 내용 예시를 참고)  
 

※ 수신동의 여부 문자 내용 예시(복사하여 활용)

OOOO한의원
안녕하세요. [F이름]님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시행령 제62조의3항에 따라 광고 수신동의 여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F이름]님은 [F등록일]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광고 수신에 동의하신 상태입니다. 

동의 여부를 변경하시고자 하는 경우 무료전화를 이용하여 변경 여부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무료전화: 080-

 - OOOO한의원을 해당 한의원 이름으로 수정

 - [F이름]은 자동으로 해당 환자의 이름으로 변경됨

 - [F등록일]은 자동으로 신환 등록한 날짜로 변경됨

 - 무료전화 080 번호가 없는 경우, 한의원 전화의 통신사에서 080 기본 요금제로 가입 진행 후 부여 받은 번호를 입력

 

 

※ 수신동의 여부 문자 내용 규정

① 전송자의 명칭
② 수신자의 수신동의 사실과 수신에 동의한 날짜
③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④ 무료전화 080



※ 수신동의 날짜를 정확히 모를 경우

“실제 동의한 날짜가 전산상 입력된 날짜 이전이라는 사실만 아는 경우 동의 날짜를 언제로 해야 되나요?”
- 2014년 11월 29일(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8항 시행일) 이전에 동의를 받은 회원은 2014년 11월 29일에 동의 받은 것으로 보고(개정시행령 부칙 제6조 참조) 진행하면 됨
- 이후 동의 받은 회원은 전산상 입력 날짜로 보고 안내를 하면 됨
- 만약 2014년 11월 29일 이후에도 동의일자가 체크되지 않는다면 1년에 한번씩 해당 고객에게 모두 수신동의 확인을 하는 방법도 있음


“15년 1월경에 수신동의를 받기는 했는데 몇일에 받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동의가 가능한 기간은 1월1일부터 1월31일이며, 따라서 가장 빠른 날인 1월1일을 기준으로 ‘17년1월1일이 도래하기 전인
  2016년 12월31일까지 1월에 동의를 받은 이용자들에게 대해 일괄적으로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면 됨 


 

3. OK차트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이용하지 않는 한의원에서 수신동의 여부 문자를 보내기할 경우

  한의원에서 제작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싸인 받아 보관하는 경우에 진행합니다.

 

① OKCRM → OKCRM(SMS/DM) →→ 검색(F9) → 수신동의 재 안내 → 수신동의 안내 SMS/MMS 전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목록이 작성되므로, 전송 시 주의 요망

  
  

② 핸드폰번호 검사 → 선택체크 안된 목록 삭제 → 자주사용하는 메시지에서 '일괄동의'를 더블 클릭→ 메시지 모두적용 → LMS 선택 → 문자 전송하기

 (2019.08.13 이전에 신규로 가입한 한의원은 위에 안내한 수신동의 여부 문자 내용 예시를 참고) 

 

 

 

4. 수신자로부터 수신거부 요청이 있을 경우 처리결과 통지하기

1) 고지 내용

 ① 전송자의 명칭

 ②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사실

 ③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④ 처리 결과

   위 내용을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수신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신거부 결과를 해당 환자에게 구술로 통지할 경우

 ①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구술로 통지

   ex) 홍길동님, 한메디한의원에 0000년 00월 00일에 요청하신 수신거부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② 수신거부 환자를 검색 → 기본정보의 관리정보에서 SMS 거부에 체크

 단,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수신자와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문자 메시지로 통지하는 경우를 권장합니다.

 

3) 수신거부 결과를 해당 환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통지할 경우

 ① 수신거부 환자를 검색 → 기본정보의 관리정보에서 SMS 거부에 체크

  

 ② 차트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SMS 전송 → SMS 전송

  

 ③ 수신거부 처리 결과 문자 내용 입력 → 메시지 적용 → 선택란에 체크 → 수신거부 선택란에 체크 → 문자 전송하기 → 안내창의 '예(Y)'

 

※ 수신거부 처리 결과 문자 내용 예시(복사하여 활용)

[F이름]님, 0000년00월00일 요청하신 수신거부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OOOO한의원

 - OOOO한의원을 해당 한의원 이름으로 수정

 - [F이름]은 자동으로 해당 환자의 이름으로 수정됨

 - 0000년00월00일을 수신 거부한 날짜로 수정

 -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광고)'나 '무료수신거부번호'등을 표기할 필요는 없음

   

  

    

5. 문자나라 등 외부 업체를 통해 수신동의를 진행할 경우

① 해당 환자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함(심평원의 개인정보보호팀으로부터 확인함)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받지 않은 경우, OK차트에서 수신동의 진행을 권장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② 한의원의 홈페이지 또는 한의원 내 환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아래의 예와 같이 표기

  ex) OOO한의원은 문자 메시지 전송을 위해 문자나라에 환자 이름, 휴대폰 번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③ 문자나라 등에서 수신동의 문자 전송

 

 

 

6.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의 예외(거래관계에 의한 예외)

 거래관계가 있는 날부터 거래관계가 종료된 날 이후 6개월 까지는 수신동의가 없더라도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음

 - 한의원의 경우라면 내원하여 진료비를 지불한 날부터 거래관계가 시작됨

 - 단순히 상담만 받고 진료비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기존 거래관계라고 볼 수 없음

 - 기존 거래관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연락처를 받은 자이어야 함

 

②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지 않는 경우, 수신동의는 진행하지 않아도 됨

 - 예약 확인, 계약조건 안내, 수신자가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재화(택배) 안내는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 해당

 

 

 

※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어, 한의원 운영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삭제 수정 답글 목록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