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수가 적용 예정 안내
일정, 연말정산 제출
공지사항
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력 도장 이미지 타입 사용 관련 안내
① 원장실프로그램의 환경설정에서(& 각각의 컴퓨터에서),
② '각종 양식 출력시 파일로 지정된 담당의사 도장 출력' 옵션을 체크하십시오.
③ 담당의사 도장 이미지 파일을 저장 위치에 붙여넣기 하십시오.
④ 담당의사 도장 이미지 파일의 사이즈는 59*59 이하여야 합니다.
⑤ 단, 도장 이미지는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에 따라,
전자서명을 도입한 한의원에서만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자서명 미사용 한의원의 도장 이미지는 담당의사의 직접 날인이라고 해석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출력하여 한의원 도장을 직접 날인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원장실프로그램 → 환경설정 → 사용자 설정 → 예진, 양식, 차트 출력)
진단서 및 진료비계산서 등에 출력 도장 이미지 타입 사용 관련 안내
도장 이미지는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에 따라 전자서명 사용 한의원만 사용을 권장합니다.
① 아래의 도장 이미지 타입은 백그라운드가 보일 수 있도록 작업한 샘플입니다.
② 이와 같은 이미지 타입의 형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주)한메디로 연락주시면 제작해 드립니다.
③ 단, 전자서명 사용자에게만 무료 제공할 수 있습니다(도장 글자 수는 최대 12자까지 입력 가능).
- 전자서명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문서를 출력하여 한의원 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진단서 및 진료비계산서 등에 표시되어 출력된 도장 이미지)
↑
(한메디 OK차트에서 제작한 별도 프로그램 활용)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종시 조치원읍 <대성한의원>으로 전화 후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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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한의원(세종시조치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문서 출력시 도장인쇄
언젠가부터인지 모르겠는데..
문서 출력시 도장이 인쇄되지 않습니다.
파일도 확인하고, 혹시 몰라 파일명도 영문으로 바꿔봤는데...
여전히 출력되지 않네요...
살펴볼 부분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