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안내
공지사항
안녕하세요 OK차트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진료에서 약침술의 주기별 횟수 표기 & 심평원 심사기준 안내
① 표기를 한다면 의견 개진해주신 바와 같이, 아래처럼 표기할 수는 있을 듯합니다.
② 그런데, 이 표기사항은 고시사항이 아니므로(다른 텍스트 표기는 심평원 고시사항임), 심평원의 심사기준사항을 개발사가 표기할 수는 없습니다.
③ 심평원의 심사기준을 개발사가 안내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할 사안으로, 오히려 심평원으로부터 인증제 등을 통한 여러 불리한 제약을 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④ 결론적으로, 의견 개진해주신 이유와 상황은 이해할 수 있으나, 고시사항이 아닌 심사기준을 개발사가 텍스트로 표기할 수는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동차보험 약침 재료비 고시 적용 - 약침술 진료할 시 활용 안내
- (2016년 6월27일 국토교통부/6월28일 심평원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라. 건강보험기준에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 개정 (안 별표2)
한방 첩약에 대한 투약방법 및 용량·기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이 없어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하며,
약침술에 대하여 행위점수만 규정되어 있어 약침약제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① 기존에는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약침(1부위, 2부위) 시술시 소요된 약침액을 청구할 수 없었음
② 이번 국토부 고시로 6월 27일 이후 진료분부터는 약침액을 [약침술시 사용된 약제[1회당]]이라는 수가로 청구 가능함
③ 6월 27일 이후 진료분부터 청구 가능함에 주의. 또한 약침 1부위, 2부위를 구분하여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약침술 1회당 청구하는 것에 주의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정보 취급방침 | 문자서비스 약관 | 광고문의 | Contact us | Setup(관리자용) | 설치프로그램
상호명 : (주)한메디 사업자번호 : 117-81-28606 문의 전화 : 1644-1021 Fax : 050-2987-8804
경남한의원(대전서구)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자보 약침 참고사항 빈 공간에 문구 기재 부탁 드립니다.
수상일로부터 1주까지 매일, 2~3주 주3회, 4~10주 주2회, 이후 주1회
이 문구좀 넣어주세요. 그럼 참고하기 편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