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안내
공지사항
(이번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 이후 침술을 다시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어 안내하오니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자 1인당 1일 3술 이내, 침술은 1일 3종 이내
대한한의사협회 '한방건강보험료요양급여비용' 책자의 '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에 의하면,
'한의원의 시술은 환자 1인당 1일 3술 이내, 침술은 1일 3종 이내'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침술 2종으로 인정
따라서, 경혈이체침술(2부위) + 사암,오행, 체질침법의 병행 시, '사암, 오행, 체질침법'의 선택으로 침술 2종째 병행되었으므로,
'침술 1일 3종 이내 산정'을 안배하여 시술하라는 참고사항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참고) 심평원의 실제 심사조정 내역
- 이체+사암, 투자 청구시
- 조정사유: 단일상병에 침술이 2종 초과 산정되어 조정되었습니다.
- 관련근거: 고시 제 2009-2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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