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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자동차보험 치료 시의 시술 심의사례 및 적정 횟수 관련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7-07-07 00:00
  • 조회수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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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치료 시의 시술 심의사례 및 적정 횟수 관련 안내 

(OK차트 관련 매뉴얼 바로가기 - 클릭)

   

       

    

 

    

 

1) 한방 첩약 기록 시
    - 또는, 환자가 한의원에 진단서를 요청할 시 → 한의원은 환자에게 진단서 제공 → 환자는 한의원으로 진단서 비용 지불
    - 한방 첩약은 하루 2첩 10일 복용 기준으로 일투 2, 총투 10, 한방 탕전료는 일투 20, 총투 1을 기본으로 입력
    - 염좌 상병에 한방 첩약의 총 투여기간은 20일~30일 정도의 투여 사례가 많으며, 그 이후부터는 1일 보험약가 수준인 2,000원으로 보상하고 있음
    - 소아의 한방 첩약은 보험약제의 소아 투여량 고시를 기준으로 함. 아래 내용 참고

    ① 만 6개월 미만 : 1/5(성인 기준 1일 2첩 기준 시 일투에 0.4 기록)
    ② 만 6개월 이상 ~ 1세 미만 : 1/4(성인 기준 1일 2첩 기준 시 일투에 0.5 기록)
    ③ 만 1세 이상 ~ 7세 미만 : 1/2(성인 기준 1일 2첩 기준 시 일투에 1 기록)
    ④ 만 7세 이상 ~ 11세 미만 : 3/4(성인 기준 1일 2첩 기준 시 일투에 1.5 기록)

 

2) 추나요법 기록 시
    - 추나요법은 두부(악관절포험), 경상지부, 흉요추부, 골반(하지부) 4부위로 구분하여 2부위 이상 실시한 경우 추나요법(1부위)에 50% 가산됨
    - 추나요법(2부위이상) 기록 시 2개 이상의 진단명, 시술부위, 시술방법 등을 기록
    - 마비질환에는 추나요법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임
    - 염좌 및 긴장, 신경손상이 동반되지 않은 뇌진탕 등의 경미한 상해의 경우,
       수상일로부터 3주까지는 매일, 11주까지는 주3회, 6개월까지는 주2회, 그 이후는 주1회까지 인정
       (관련근거 : 한의과 자동차보험심사자문위원회, ‘13.11.27.)
    - 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은 1일 2회 이상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1회만 산정
    - 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은 1일 2종 이상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1종만 산정

 

3) 약침술 기록 시
    - 약침약제 조제현황을 제출해야 인정됨
    - 약침술(1부위) 또는 약침술(2부위) 선택 시 → 실제 약침액명을 입력 또는 선택 후 확인
    - 약침술과 추나요법은 동시 기록을 지양함(동일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심사 조정되는 경향임)
    - 염좌 및 긴장, 신경손상이 동반되지 않은 뇌진탕 등의 경미한 상해의 경우,
       약침술은 수상일로부터 1주까지는 매일, 2~3주까지는 주3회, 4~10주까지는 주2회, 10주 이후는 주1회까지 인정 가능함.
       (관련근거 : 한의과 자동차보험심사자문위원회, ‘13.11.27.)

 

4)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기록 시
    ① 같은날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1일당]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
       -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은 소정점수의 50%를 산정
       - 수상일로 부터 17일까지, 외래는 1일 1회 2부위까지 산정가능
       - 2부위를 시술한 경우, OK차트에서는 일투에 2를 기록
       - 수상일로 부터 18일 이후부터 부위를 불문하고 외래는 1일 1회 산정
    ②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단독 시술 시
       - 수상일로 부터 17일까지, 외래는 1일 1회 2부위까지 산정가능
       -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을  보험/루틴탭에서 기록한 후 자보탭에서 기록하여 2회 산정
       - 수상일로 부터 18일 이후부터 부위를 불문하고 외래는 1일 1회 산정으로 보험/루틴 탭에서만 기록
       - 한방물리요법의 실시횟수 및 치료 간격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진료의사의 판단 하에 실시

 

5)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기록 시
    -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과 침전기자극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 '통증 완화' 라는 동일 효과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였다고

      판단되어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이 심사 조정되는 경향임
    - 수상일로 부터 17일까지, 외래는 1일 1회 2부위까지 산정가능
    - 2부위를 시술한 경우, OK차트에서는 일투에 2를 기록
    - 수상일로 부터 18일 이후부터 부위를 불문하고 외래는 1일 1회 산정

 

6) 도인운동요법 및 근건이완수기요법 기록 시
    - 도인운동요법은 손상이나 질환 등으로 통증이나 장애가 나타난 근육과 척추, 관절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해당 부위에 10분이상 운동을 실시하는 경우

      에 산정
    - 근건이완수기요법은 해당 부위에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도인운동요법의 금액을 산정
    - 신체를 두부(악관절 포함), 경/상지부, 흉/요추부, 골반/하지부의 4부위로 구분하여 2개부위 이상을 시술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50%를 가산

 

7) 한방파스 기록 시
    - 한방파스 원내사용 시 6주간 인정, 일투에 사용 개수 입력(1일 1매 또는 2부위 이상은 2매까지 인정)
    - 한방파스 원외처방(외래) 시, 1일 2매씩 3일 사용할 경우 일투 2, 총투 3으로 기록

 

8) 장기치료의 경우
    - 염좌 상병은 1년 이내로 인정하며, 그 외 골절 및 뇌질환 등의 상병은 2년 이내로 인정하는 경향임
    - 장기치료에 대한 청구 조정 시 건강보험으로 전환 권고

 

9) '진단서 비용'은 심평원 청구 불가
    - 2014년 9월 1일부터 자보환자 '진단서 비용'은 심평원으로 청구 불가(2014년 9월 1일 이전 진료분은 청구 가능)
    - 단, 자보회사가 한의원에 진단서를 요청할 시 → 한의원은 자보회사로 진단서 제공 → 자보회사는 한의원으로 진단서 비용 지급
    - 또는, 환자가 한의원에 진단서를 요청할 시 → 한의원은 환자에게 진단서 제공 → 환자는 한의원으로 진단서 비용 지불​

     

   

(2015년 7월 13일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의 자동차보험 알림방 안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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