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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사에 청구했을 때 받게되는 진료비와 환자분께 직접 청구했을 때의 진료비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환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피고측에서 의료기관을 과다진료 여부를 따져볼 수 있으므로 가급적 공인된 지침과 수가에 맞추어 진료하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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