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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7-131호)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7-07-27 01:05
  • 조회수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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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31호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

 

  

개정 적용을 위한 OK관리툴과 OK차트 업그레이드는 7월 28일 ~ 31일 배포 

①「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 

     - (첨부파일 참고 요망)

② 위 개정사항과 OK차트 기능 요구에 대한 업데이트 목록을 적용한 버전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③ OK관리툴과 OK차트 배포 일정은 7월 28일 ~ 31일입니다.


      

   

        ↓

  

  

① 침술은 1일 3종 이내로 인정함
② 침술 3종은 대분류가 다른 복합상병에 인정함
③ 특수침술은 1일 2회, 단일상병에는 1일 1회 인정함

   - 특수침술 : 복강, 관절, 투자, 안와, 비강, 척추, 레이저
   - ...... 하-3 내지 하-8, 하-10의 침술은 최대 2종까지 인정한다. 2종 모두 100% 산정한다 ......
④ 다른 대분류와 발생한 U코드는 별도 대분류로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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