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 운영자입니다.
자동차보험 관련 진료기록 안내 & etc
질문 1. 내원하던 환자가 교통사고가 날 경우 차트번호를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① 건강보험으로 내원하던 환자가, 건강보험치료와는 별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자보치료를 기록하는 경우라면, 차트를 추가하여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② 자동차보험으로 내원하던 환자가, 자동차보험치료를 종결한 후, 이후에 다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차트를 추가하여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③ 차트를 추가하여 만들어야 할 경우 --- 아래의 참고 내용 중에서 ②번처럼 자보치료 도중에 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추가 자보치료가 진행되어야 할 경우입니다.
참고) 자보 청구월에 한 환자에게 보험사가 2개일 경우
1. 자보 자격관리
① 첫 번째 자보치료 종결 후 두 번째 자보치료가 시작되는 경우 - (자보회사 2개가 동월에 사고접수된 경우)
- 보험회사별로 적용시작일 → 적용종료일 구분
- 적용날짜가 겹치지 않게 저장 요망
② 자보치료 도중에 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자보치료가 진행되어야 할 경우 - (자보회사 2개가 동월에 사고접수된 경우)
- (첫번 째 사고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번 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두번 째 사고에 대한 차트를 신규 등록
- 첫번 째 차트 등록 : 삼성화재 정보로 환자 자보진료기록 차트 작성
- 두번 째 차트 등록 : 동부화재 정보로 환자 자보진료기록 차트 작성
A : 동일 진료일에 첫번 째, 두번 째 사고에 대한 진료일자가 겹치지 않으면
→ 추가 작업 없이 삼성화재와 동부화재로 각각 청구서가 작성되어 청구됨
B : 동일 진료일에 첫번 째, 두번 째 사고에 대한 진료일자가 겹치게 되면
→ 아래 이미지의 추가 작업을 진행 ------- 아래 추가 댓글 참고 요망 - (자동차보험에서 1일 2차 진료기록 및 청구 지원)
(역시, 자보 청구 시 삼성화재와 동부화재로 각각 청구서가 작성되어 청구됨)
③ 특이 사례 공유 : 자보회사 2개가 단일사고에 동시 사고접수된 경우
- (보행자 신호대기중 사고차량 2대가 부딪치며 보행자에게 동시에 가해한 경우로, 단일 사고에 가해자가 2명이고 각기 다른 2개의 자보회사에 사고 접수된 경우)
- 따라서 보행자는 같은 상병의 자보치료를 자보회사 2개로부터 받는 상황이므로, 동일 진료일에 자보회사 1개만 진료기록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
- 첫번 째 차트 등록 : 삼성화재 정보로 환자 자보진료기록 차트 작성
- 두번 째 차트 등록 : 동부화재 정보로 환자 자보진료기록 차트 작성
- 진료일이 겹치지 않게 진료기록(오늘이 삼성화재라면 내일은 동부화재로 진료기록)
- 자보 청구 시 삼성화재와 동부화재로 각각 청구서가 작성되어 청구됨
예) 일자지정을 2015.10.1~2015.10.14와 2015.10.15~2015.10.31로 구분하여 각각 자보청구를 진행할 경우
① 자동차보험 환자별 청구 선택 → 진료년월 설정 후 목록작성 → 청구할 환자 선택 → 진료년월 설정 → 일자지정(1~14)
→ 새청구서 작성 → 저장 SAM파일 생성/송신 → 청구용 파일 생성 → 변환 및 매핑 → 송신 및 청구
② 해당 청구문서 체크 박스 클릭 → 청구 →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여 청구 완료
③ 일자지정(15~31) → 새청구서 작성 → 저장 → SAM파일 생성/송신 → 청구용 파일 생성 → 변환 및 매핑 → 송신 및 청구
④ 해당 청구문서 체크 박스 클릭 → 청구 →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여 청구 완료
질문2. 차팅을 할 때 '약침 : 풍지, 곡지' 이런식으로 써두면 문제가 없을까요?(예를 들어 목염좌, 허리 염좌인 환자인데. 곡지는 팔꿈치 부위거든요)
① 약침의 시술 혈자리 위치를 메모하려고 한다면, 진료메모(^F)란에 '약침 : 풍지, 곡지' 이런식으로 메모해 두면 시술을 증빙할 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② 또한 심평원의 심사 담당자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고자 할 경우라면, 아래 EDI메모 활용방법을 참고하십시오.
- EDI노트 활용 - EDI노트 메모란에 약침술 관련 사항을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페이지 바로가기)
질문3. 약침이라는 말 대신 차팅에도 온성어혈이라고 써둬야 할까요?(지금까지 내용을 다 고쳐야 해서요)
① 자보환자에게 시술하는 약침술에는 시술명과 보험코드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② 따라서, 이 시술명과 보험코드로 진료기록하여야 하고, 이후에 메모란에 내부 관리용도로 텍스트 기입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동백한의원(부산해운대구)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자보 관련 자료를 쭉 읽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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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원하던 환자가 교통사고가 날 경우 차트번호를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2. 차팅을 할 때 '약침 : 풍지, 곡지' 이런식으로 써두면 문제가 없을까요?(예를 들어 목염좌, 허리 염좌인 환자인데. 곡지는 팔꿈치 부위거든요)
3. 약침이라는 말 대신 차팅에도 온성어혈이라고 써둬야 할까요?(지금까지 내용을 다 고쳐야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