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메디로고

원격지원  원격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체험판  체험판  |  PC사양  |  서류첨부

게시판

동인한의원(경북포항)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산재에 ICT 청구 가능한가요?

  • 작성일2017-08-28
  • 조회수2134

안녕하세요.

 

포항에 동인한의원입니다.

 

산재청구할때 ICT 청구가 가능한가요?

 

여지껏 청구한적이 없는데,

 

자보도 되는데,

산재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산재보험 산정기준과 진료기록하기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7-08-28 00:00
  • 조회수2533

출력하기

 

 

안녕하세요 OK차트 운영자입니다.

 

 

산재보험 산정기준과 진료기록하기

산재보험에서의 급여 인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한방 첩약, 탕전료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1. 산재보험 산정기준
① 한방 첩약 및 탕전료
- 첩약은 1일 2첩, 외래 30일(입원 60일)을 원칙으로 하되, 상병상태가 추가 첩약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추가로 인정
- 2014년 4월 1일부터 한방 첩약(1첩당) 6,690원, 한방 탕전료(1첩당) 670원으로 산정기준 변경
- 한방 진료의 비급여는 첩약 및 탕전료만 인정(TENS, ICT 등 비급여는 인정하지 않음)
- 요양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한방과 양방 의료기관에서 병행 진료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제와 중복투여가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②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前 후유증상관리업무처리규정)
- "합병증 등 예방관리"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따른 업무상 상병이 치유되었으나,

   해당 질환에 관련하여 일어나는 다른 질환의 증상 및 해당 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증상
- "진료"란 상병 치유 후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이 하는 진찰, 약제, 처치, 의료시설수용, 그 밖의 필요한 의학적 조치
- 예방관리 증상별 진료기준(규정 제801호의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 기준)
- 문의처 : 산재재활국 재활기획부 02-2670-0430

 

   

 

2. 산재보험 진료기록하기

① 해당 환자의 진료차트 실행 → 보험/루틴에서 시술 항목 선택 → '산재' 탭에서 한약이 있는 경우 한방 첩약 및 탕전료 선택 → 진료부에 기록 → 진료내역 확인
- 한방 첩약(1첩당) 선택 후 일투는 2, 일수는 30 이내로 입력
- 한방 탕전료(1첩당) 선택하면 자동으로 일투는 계산됨 

 

② 산재 적용종료가 일주일 이전일 때, 환자의 진료차트를 실행하면 안내 Alert 창이 표시

 

- 예를 들어 적용종료일 4일 전이라면, 아래와 같이 안내함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답글 목록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