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재 및 산재 후유증상 관리비용 청구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어, 아래의 내용으로 재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및 산재 후유증상 관리비용 청구
1. 산재보험 진료비 청구
- 원장실프로그램 → 보험청구 → 산재보험 진료비 청구
2. 산재보험 청구서 작성
① '산재보험 환자'와 '산재보험 후유증상 관리 환자'를 구분
② 위 두 경우의 산재환자가 혼재한 해당월은 '후유증상 관리비용 청구' 체크박스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 청구
- 체크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서 작성
- 체크한 상태에서 청구서 작성
3. 산재보험 송신용 SAM파일 생성
① 선택 목록의 체크박스에서 체크하여 제외 대상 배제
② 일반적인 산재환자 파일 리스트에서 '후유증상 관리비용 청구 대상자'를 제외
- 반대로, '후유증상 관리비용 청구 대상자' 리스트에서 일반적인 산재환자를 제외
4. 이후 산재보험 진행과정 바로가기 매뉴얼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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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입니다(산재보험 산정기준과 진료기록하기 안내)
안녕하세요 OK차트 운영자입니다.
산재보험 산정기준과 진료기록하기
산재보험에서의 급여 인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한방 첩약, 탕전료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1. 산재보험 산정기준
① 한방 첩약 및 탕전료
- 첩약은 1일 2첩, 외래 30일(입원 60일)을 원칙으로 하되, 상병상태가 추가 첩약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추가로 인정
- 2014년 4월 1일부터 한방 첩약(1첩당) 6,690원, 한방 탕전료(1첩당) 670원으로 산정기준 변경
- 한방 진료의 비급여는 첩약 및 탕전료만 인정(TENS, ICT 등 비급여는 인정하지 않음)
- 요양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한방과 양방 의료기관에서 병행 진료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제와 중복투여가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②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前 후유증상관리업무처리규정)
- "합병증 등 예방관리"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따른 업무상 상병이 치유되었으나,
해당 질환에 관련하여 일어나는 다른 질환의 증상 및 해당 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증상
- "진료"란 상병 치유 후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이 하는 진찰, 약제, 처치, 의료시설수용, 그 밖의 필요한 의학적 조치
- 예방관리 증상별 진료기준(규정 제801호의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 기준)
- 문의처 : 산재재활국 재활기획부 02-2670-0430
2. 산재보험 진료기록하기
① 해당 환자의 진료차트 실행 → 보험/루틴에서 시술 항목 선택 → '산재' 탭에서 한약이 있는 경우 한방 첩약 및 탕전료 선택 → 진료부에 기록 → 진료내역 확인
- 한방 첩약(1첩당) 선택 후 일투는 2, 일수는 30 이내로 입력
- 한방 탕전료(1첩당) 선택하면 자동으로 일투는 계산됨
② 산재 적용종료가 일주일 이전일 때, 환자의 진료차트를 실행하면 안내 Alert 창이 표시
- 예를 들어 적용종료일 4일 전이라면, 아래와 같이 안내함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