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안내
공지사항
(최근 OK차트를 신규 구매하시거나 양도양수하여 선택해주신 고객한의원에서 문의하시는 내용 중,
분구침술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어 아래와 같이 재안내하오니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구침 : 건강보험 행위 급여 상대가치점수 변동에 따른 변경사항 재안내
- 아래와 같이 코드변경, 분류방식의 내용에 따라 7월 1일부로 고시내용을 적용하였습니다.
- 대한한의학회 표준한의학용어집 2.0 - (안내 싸이트 바로가기)를 안내해 드립니다.
- 이침, 두침, 족침, 수침, 수지침, 면침, 비침, 완와침, 피내침, 피부침, 자석침... 등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싸이트의 내용을 참고하시되 최종 선택과 판단은 진료한의사의 책임하에 이뤄져야 합니다)
(분구침술을 묶음처방으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시 새로운 묶음처방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① 건강보험 행위 급여 상대가치점수 변동에 따른 분구침의 개정 내용 안내
대한한의학회 표준한의학용어집 2.0 - (안내 싸이트 바로가기)
- 이침, 두침, 족침, 수침, 수지침, 면침, 비침, 완와침, 피내침, 피부침, 자석침... 등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 (싸이트의 내용을 참고하시되 최종 선택과 판단은 진료한의사의 책임하에 이뤄져야 합니다)
- (분구침술을 묶음처방으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시 새로운 묶음처방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② 분구침 → 분구/기타침술의 세부 항목을 선택해서 기록해야 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92호 :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
- 분구침술을 묶음처방으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시 새로운 묶음처방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분구/기타침술의 세부 항목을 선택 화면)
(미선택시 안내 윈도우)
개인정보 취급방침 | 문자서비스 약관 | 광고문의 | Contact us | Setup(관리자용) | 설치프로그램
상호명 : (주)한메디 사업자번호 : 117-81-28606 문의 전화 : 1644-1021 Fax : 050-2987-8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