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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부항 (자락관법) 횟수 경고 메세지

  • 작성자미올한의원
  • 작성일2017-09-04 10:37
  • 조회수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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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한의부분)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99(2015.6.12)에 의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97, 2015.6.12.)이 개정발령되었기에 안내하오니, 건강보험 등 진료비
   청구업무에 참고하기기 바라며,



< 1314장 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 >
분류번호
제목
현행
개정
31 부항
 
 
자락관법의 장기 시술 인정 여부
 
자락관법은 동일 상병에 최초 시술부터 3주 이내는 주3회까지 인정하고, 3주 이후부터는 주2회까지 인정함.
 
자락관법은 동일 상병에 최초 시술일부터 1주 이내는 매일, 1주 이후부터 3주까지는 주3회 인정하고, 3주 이후부터는 주2회 인정함.

 

 

 

2015년 6월부터 초진 환자 자락관법(습부항)은 1주일간 매일 가능한데,

 

아직도 습부항 횟수 초과 경고 메시지가 바뀌기 전 기준으로 뜨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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