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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자동차보험으로 추나요법을 기록할 경우 주의사항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7-09-08 00:00
  • 조회수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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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으로 추나요법을 기록할 경우 주의사항 안내




1. "자보"에서 추나요법(1부위) 또는 추나요법(2부위이상)을 선택

   - 심평원 의료장비를 신고해야 인정됨

 

 

 

2. 추나요법 기록시 주의사항

① 추나요법은 두부(악관절포험), 경상지부, 흉요추부, 골반(하지부) 4부위로 구분하고, 2부위 이상 실시한 경우 추나요법(1부위)에 50%를 가산함

② 마비질환에는 추나요법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임

③ 염좌 및 긴장, 신경손상이 동반되지 않은 뇌진탕 등의 경미한 상해의 경우, 한의과 자동차보험심사자문위원회(‘13.11.27.)에 근거하여,

    추나요법은 수상일로부터 3주까지는 매일, 11주까지는 주 3회, 6개월까지는 주2 회, 그 이후는 주 1회까지 인정함

④ 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은 1일 2종 이상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1종만 산정함

⑤ 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은 1일 2회 이상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1회만 산정함

⑥ 추나요법의 시술방법 및 시술시간 지침을 지켜야 함

 

 

 

3. 추나요법(2부위이상) 기록시 반드시 2개 이상의 진단명(주상병+부상병), 시술 부위, 시술 방법 등을 진료차트에 기록해야 함

① "자보"에서 추나요법(2부위이상)을 선택한 경우

 

② 추나요법(2부위이상)을 선택시 시술 부위가 다른 2개 이상의 진단명(주상병+부상병)을 기록

 

③ 추나요법(2부위이상)을 선택시 진료메모에 시술 부위, 시술 방법을 기록

 

 

 

4. 추나요법 시술방법 및 시술시간(추나요법 시범사업 지침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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