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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및 본인부담금 부과 방법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7-09-28 00:00
  • 조회수7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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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및 본인부담금 부과 방법 안내 

     

 

 

1. 보건복지부 공문 안내

 - OK차트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가산되도록 이미 적용되어 있음

 

 

 

 

 

 

 

 

2. 임시공휴일 가산이 적용된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납할 경우 

① 초진 정률의 경우 : 가산된 본인부담금에서 1,100원 정도 할인하여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납

② 재진 정률의 경우 : 가산된 본인부담금에서 700원 정도 할인하여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납

   참고) 총진료비의 30% 본인부담금 산정 규칙(백원 미만 절사)에 따라 약 100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기존 평일 진료와 비교 요망

③ 수납현황의 본인부담금은 '공휴일 가산' 적용된 금액으로 표시됨 → 수납 시 본인부담의 할인 항목에 할인 금액을 입력 → 현금 또는 카드로 수납 후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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