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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첨부자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정보인증에 대한 확인과정은 유선상 확인보다는, 문서를 통한 정식답변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다른 전자차트 회사의 조치 방법도 확인하여 대진의를 위한 1개월 전자서명 서비스를 시행하지 못하는 곳이 더 있으면, 공동보조를 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차트 사무실 가까운 곳의 오케이차트 사용한의원을 방문하셔서, 제가 첨부한 사진자료를 직접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어려우시다면, 우리 한의원을 방문해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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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입니다(한국정보인증 - '전자서명 추가 모듈 사용 라이센스' 구입과 유지보수 관련 차등적용 개선사항이 없음을 확인)
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한국정보인증 - '전자서명 추가 모듈 사용 라이센스' 구입과 유지보수 관련 차등적용 개선사항이 없음을 확인
(한국정보인증 권00 차장과 본 답변 게재시 통화하여 재차 확인한 사항을 기초로 작성)
① 전자서명 추가 구입 시 설치비용은 110,000원 / 추가 월 유지보수료는 8,800원입니다.
- 상기 비용은 한국정보인증사의 비용정책 결정으로 책정된 것이며, 요양기관 전자차트(EMR) 개발사의 권한 밖입니다.
② '전자서명 추가 모듈 사용 라이센스' 구입과 유지보수료에 대한 한국정보인증 위 담당자의 확인 사항 :
- 이전과 변동된 정책이 없으며, 차등 적용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추가 조치할 사항이 없다는 전언입니다.
③ 게시판 게재글의 첨부파일 이미지에서, '서비스 신청 결제'와 '서비스 이용료'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 (이는 한국정보인증으로부터 '전자서명 추가 모듈 사용 라이센스'를 구입하는 결제와, 이 모듈을 사용하는 월 유지보수료를 의미합니다)
④ 동 이미지는 대진의 '전자서명 추가 모듈 사용 라이센스' 구입에 대한 '서비스 신청 결제'를 설명하기 위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 (전자서명 추가 모듈 사용 라이센스 구입 = 서비스 신청 결제)
⑤ 마지막 윈도우에서 보여지는 다음 텍스트가 월 유지보수료 결제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 '당월 서비스 이용료는 서비스 신청 시 같이 결제되며,
익월부터 정기 결제일에 매월 서비스 이용료가 결제하신 신용카드에서 자동 결제됩니다.'
- OK차트에서는 현재 사용 시작 당월에도 사용일만큼 일할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시작 당월 일괄 결제보다 유리합니다.
- 그리고 대부분의 전자차트(EMR) 개발사는 익월부터 결제일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카드, CMS, 지로 등 회수방식이 다를 수 있음).
⑥ 의견 개진사항 요약인, 대진의 전자의무기록서비스가 따로 있어서, 한달간의 전자서명 이용권을 구매하는 방식 제안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진의 전자의무기록서비스'라는 명명은 '전자서명 추가 구입 한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OK차트에서는 그 명명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추가구입 시 해당 의료인의 프로필과 면허번호를 기입하게 되므로, OK차트에서는 추가구입 진행 시 해당 의료인의 신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 한달간의 전자서명 이용권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는 보충 설명이 필요할 듯합니다.
이미 월 유지보수료는 1개월 단위로 책정되어 있으며, OK차트에서는 사용시작월의 시작일 & 사용종료월의 종료일 통보시 일할계산하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일을 사용하든 31일을 사용하든, 사용시작일 or 사용종료일 통보 여부와 상관없이 한달 이용권으로 동일 비용 책정하는 방식은 재고해 봐야 할 듯합니다)
PS :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전자서명 추가 모듈 사용 라이센스' 구입과, 이 모듈을 사용하는 월 유지보수료 집행절차에 대해 조치할 사항은 없습니다.
단, 위 내용 외 특정 전자차트(EMR) 개발 주체에 대한 비용정책의 차등적용 유무가 있었는지를 한국정보인증사에 추가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과 관련하여 한국정보인증사와 통화를 요청할 경우, 위 담당자의 연락처를 OK차트 사용 고객에게 전달하고 공유할 예정입니다.
2. '전자서명 추가 모듈 사용 라이센스'에 대한 추가 구입 한의사의 신분 해석
① 한국정보인증사 제공으로 작성된 '전자서명 서비스 이용 약관'에서 추가 구매자를 표현할 시, '추가 구입 한의사'를 대신하는 다른 용어는 없습니다.
② 개별 EMR개발 주체가 달리 표현하는 용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주)한메디는 한국정보인증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약관상의 용어를 사용하여 진행합니다.
③ 부원장 또는 대진의로서 추가 구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이 해당자가 요양기관을 개설할 시에는 다시 이용신청 구입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 (이는 한국정보인증사의 정책 사항이며, 이용신청 계약서상의 설명 내용이고, 요양기관 전자차트(EMR) 개발사의 권한 밖입니다)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