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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국민행복카드(고운맘카드) 사용시, 비급여 한약치료 입력 & 연말정산 공제 제외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7-10-31 00:00
  • 조회수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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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고운맘카드) 사용시, 비급여 한약치료 입력 안내

​- 국민행복카드(고운맘카드) 결제시, 금액은 공제제외에 표기 및 연말정산 제외

 ​ 

 

예를 들어 '산후풍'으로 비급여 한약치료반 받은 경우라면, 보험청구와 통계에서 집계되지 않아야 하므로, 아래와 같은 순서를 참고 요망 

① 해당환자의 진료차트 실행

② 일반 → 창방 → 진단명에 상병명 입력 → 처방/치법명에 처방명을 입력 → 첩수, 용량...등 입력 후 진료부에 기록 → 진료내역 확인        

  

   

 

  

국민행복카드(구 고운맘카드) 결제 금액은 연말정산 제외

    

① 국민행복카드 결제 금액은 환자가 자비로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의료비 소득공제대상이 아님
②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의료기관에 방문한 환자가 자비로 납부한 본인부담금액의 총합이 해당됨
③ 따라서, 국민행복카드 결제 금액은 수납내역관리에서 '공제제외'로 체크하여 제외 요망

   

접수실프로그램의 수납현황 → 환자버튼 클릭 → 해당환자 검색 후 선택 → 해당진료금액이 있는 날짜 선택 → 수납내역의 '공제제외' 선택

(배치구성에 따라 공제제외가 프로그램 오른쪽에 있는 경우도 있음)  

     

 

④ 해당 결제자는 수납시에 '참고' 란에 '국민행복' 등으로 표기해 두기를 권장함 

   - 해당 결제자를 구분하기 위함으로 → '진료/수납보기' 메뉴에서 아래 ⑤ 번처럼 참고사항을 기초로 대상자 목록을 구성할 수 있음  

   

   

⑤ 진료/수납보기 → 진료비발생 및 수납정보 요약에서 참고사항란에 '국민행복' 적용하여 모두 펼쳐보기

   - 국민행복카드와 신용카드로 구분하여 수납한 경우(수납추가로 구분 수납), 해당 공제제외 금액에 체크하면 아래처럼 구분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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