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OK차트를 사용하시는 한의원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전국적으로 동일 이름의 고객 한의원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구분하기 위함과,
② 고객 한의원의 소재지를 파악하여 빠르게 답변하고 상담해 드리기 위함입니다.
③ 그리고, 고객한의원과의 히스트리를 누적하고 이후에도 그 내용을 참고하여 서비스하기 위함입니다.
1. 게시판에 질문 게재시 작성자란에 한의원명과 소재지 표기
ex) 한메디한의원(서울영등포구)
2. 한의원의 소재지 파악 및 동일한 이름의 한의원을 구분하기 위함
- 신속한 연락과 업무지원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3. 한의원명과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은 질문에는 경우에 따라 답변하지 않을 수도 있음
4. 비밀 설정된 질문과 답변은, 원글 게재하신 분과 당사 임직원만 공유할 수 있음
위와 같은 '게시판 이용 방법 안내' 규칙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정보 취급방침 | 문자서비스 약관 | 광고문의 | Contact us | Setup(관리자용) | 설치프로그램
상호명 : (주)한메디 사업자번호 : 117-81-28606 문의 전화 : 1644-1021 Fax : 050-2987-8804
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입니다(공제제외 체크하는 경우 안내)
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시 '공제제외' 안내
- 미용, 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한약) 구입비용일 경우 '공제제외' 체크
- 단, 치료 목적의 한약은 공제제외하지 않음
- 건생비는 '공제제외'에 체크
공제제외 기록하기
① 수납현황에서 공제제외 할 해당 환자 검색 → 수납내역에서 공제제외 대상의 수납 항목에 공제제외 체크 → 연말정산 의료비자료 제출 시 포함되지 않음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료비공제) 제2항 개정으로 소득세법 제165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 등이 제출하는 의료비자료에는 미용, 성형수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제제외 대상에 포함됨
③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에 의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시에도 공제제외
④ 과세에 해당하는 진료비 및 제품 비용
⑤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생활유지비 비용
⑥ 접수실프로그램의 수납현황 → 환자 버튼 클릭 → 해당 환자 검색 후 선택 → 해당 진료금액이 있는 날짜 선택 → 수납내역의 '공제제외' 선택
- 배치구성에 따라 공제제외가 프로그램 오른쪽에 있는 경우도 있음
- 단, 공제제외 체크 전 환자에게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서 환자와 분쟁이 없도록 주의 요망
⑦ 연말정산 정보취합 : 수납내역에서 '공제제외'된 금액 이외의 자료로 정보취합함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