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보 청구월에 한 환자에게 보험사가 2개일 경우
자보 자격관리
① 첫 번째 자보치료 종결 후 두 번째 자보치료가 시작되는 경우 - (자보회사 2개가 동월에 사고접수된 경우)
- 보험회사별로 적용시작일 → 적용종료일 구분
- 적용날짜가 겹치지 않게 저장 요망
② 자보치료 도중에 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자보치료가 진행되어야 할 경우 - (자보회사 2개가 동월에 사고접수된 경우)
- (첫 번째 사고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두 번째 사고에 대한 차트를 신규 등록
- 첫 번째 차트 등록 : 삼성화재 정보로 환자 자보진료기록 차트 작성
- 두 번째 차트 등록 : KB손해보험 정보로 환자 자보진료기록 차트 작성
A : 동일 진료일에 첫 번째, 두 번째 사고에 대한 진료일자가 겹치지 않으면
→ 추가 작업 없이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으로 각각 청구서가 작성되어 청구됨
B : 동일 진료일에 첫 번째, 두 번째 사고에 대한 진료일자가 겹치게 되면
→ 아래 이미지의 추가 작업을 진행 ------- 아래 추가 댓글 참고 요망 - (자동차보험에서 1일 2차 진료기록 및 청구 지원)
(역시, 자보 청구 시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으로 각각 청구서가 작성되어 청구됨)
③ 특이 사례 공유 : 자보회사 2개가 단일사고에 동시 사고접수된 경우
- (보행자 신호대기중 사고차량 2대가 부딪치며 보행자에게 동시에 가해한 경우로, 단일 사고에 가해자가 2명이고 각기 다른 2개의 자보회사에 사고 접수된 경우)
- 따라서 보행자는 같은 상병의 자보치료를 자보회사 2개로부터 받는 상황이므로, 동일 진료일에 자보회사 1개만 진료기록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
- 첫 번째 차트 등록 : 삼성화재 정보로 환자 자보진료기록 차트 작성
- 두 번째 차트 등록 : KB손해보험 정보로 환자 자보진료기록 차트 작성
- 진료일이 겹치지 않게 진료기록(오늘이 삼성화재라면 내일은 KB손해보험으로 진료기록)
- 자보 청구 시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으로 각각 청구서가 작성되어 청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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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입니다(한 환자에게 자보 보험사가 2개일 경우 - 1시 30분에 원격지원으로 안내 예정)
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보 자격관리
① 첫 번째 자보치료 종결 후 두 번째 자보치료가 시작되는 경우 - (자보회사 2개가 동월에 사고접수된 경우)
- 보험회사별로 적용시작일 → 적용종료일 구분
- 적용날짜가 겹치지 않게 저장 요망
② 자보치료 도중에 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자보치료가 진행되어야 할 경우 - (자보회사 2개가 동월에 사고접수된 경우)
- (첫번 째 사고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번 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두번 째 사고에 대한 차트를 신규 등록
- 첫번 째 차트 등록 : 삼성화재 정보로 환자 자보진료기록 차트 작성
- 두번 째 차트 등록 : 동부화재 정보로 환자 자보진료기록 차트 작성
A : 동일 진료일에 첫번 째, 두번 째 사고에 대한 진료일자가 겹치지 않으면
→ 추가 작업 없이 삼성화재와 동부화재로 각각 청구서가 작성되어 청구됨
B : 동일 진료일에 첫번 째, 두번 째 사고에 대한 진료일자가 겹치게 되면
→ 아래 이미지의 추가 작업을 진행 ------- 아래 추가 댓글 참고 요망 - (자동차보험에서 1일 2차 진료기록 및 청구 지원)
(역시, 자보 청구 시 삼성화재와 동부화재로 각각 청구서가 작성되어 청구됨)
③ 특이 사례 공유 : 자보회사 2개가 단일사고에 동시 사고접수된 경우
- (보행자 신호대기중 사고차량 2대가 부딪치며 보행자에게 동시에 가해한 경우로, 단일 사고에 가해자가 2명이고 각기 다른 2개의 자보회사에 사고 접수된 경우)
- 따라서 보행자는 같은 상병의 자보치료를 자보회사 2개로부터 받는 상황이므로, 동일 진료일에 자보회사 1개만 진료기록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
- 첫번 째 차트 등록 : 삼성화재 정보로 환자 자보진료기록 차트 작성
- 두번 째 차트 등록 : 동부화재 정보로 환자 자보진료기록 차트 작성
- 진료일이 겹치지 않게 진료기록(오늘이 삼성화재라면 내일은 동부화재로 진료기록)
- 자보 청구 시 삼성화재와 동부화재로 각각 청구서가 작성되어 청구됨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