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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수 안내 - (2017년도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 전 준비요망)

  • 작성일2017-12-18
  • 조회수7181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제출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자료제출을 위해 미리 한의원에서 홈택스 회원가입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참고)

​ - (이미 회원 가입한 한의원은 예외)
​ - 사업자등록번호, 약관동의, 아이디/비밀번호 생성, 휴대폰번호 등록 등

 - 회원가입이 반드시 완료된 후에, 연말정산 제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안내 -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 준비과정)

 

 

1.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제출       

 

 

2.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 필요(비회원만 진행)

 -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 편의를 위해 2017.12.31까지 회원가입 진행 요망

 - 개인회원인 경우 사업자회원으로 전환 필요

 -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 홈택스 고객만족센터 국번 없이 126(1번 → 5번)

 

①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 → 회원가입

    → 회원유형 선택에서 개인 또는 사업자-세무대리인에서 회원가입 진행   

          

② 공인인증서 선택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인증하기

         

③ 이용약관 동의에 동의함 체크 → 다음 

  

④ 사용자 상세정보 입력 → 회원가입 완료하기   

  

           

3. 2017년 귀속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은 2018.01.01 ~ 2018.01.13 제출

① 자료제출 대상 기간 :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② 자료제출 송신 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8년 1월 13일

 

    

 

연말정산 자료 제출시 '공제제외(미용-성형-건강증진, 국민행복카드 결제)'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7-12-18 00:00
  • 조회수6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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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제출시 '공제제외(미용-성형-건강증진, 국민행복카드 결제)' 안내

 

 

'미용, 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한약) 구입비용 및 국민행복카드 결제'의 소득공제 증빙자료 '공제제외' 방법

- 단, 치료 목적의 한약은 공제제외하지 않음        

 

  

① 접수실프로그램의 수납현황 → 환자 버튼 클릭 → 해당 환자 검색 후 선택 → 해당 진료금액이 있는 날짜 선택 → 수납내역의 '공제제외' 선택

 (배치구성에 따라 공제제외가 프로그램 오른쪽에 있는 경우도 있음) 

 

② 공제제외 : 미용, 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한약) 구입비용 및 국민행복카드 결제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공제제외 가능

 - 단, 치료 목적의 한약은 공제제외하지 않음 

  

 정보취합 : 수납내역에서 '공제제외'된 금액 이외의 자료로 정보취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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