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메디로고

원격지원  원격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체험판  체험판  |  PC사양  |  서류첨부

게시판

(Tip) - 노인외래정액제 진료비총액에 따른 본부금 안내 - (2018년 1월부터 적용)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7-12-28 00:00
  • 조회수7622

출력하기

 

 

노인외래정액제 진료비총액에 따른 본부금 안내

- (2018년부터 개선안 적용)

 

 

 

① 정액구간으로 인한 본인부담금 급증 완화
② 최소한의 본인 부담을 정액구간으로 설정하도록 기존 안을 수정, 보완
③ 정액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정률 구간으로 개편 

 

 

이와 같이 본인부담금은 OK차트에서 환자 자격정보에 따라 자동 계산되어지므로,

수납현황에서 보여지는 본인부담금 발생액만큼 해당 환자에게 수납 처리 요망

 

 

 

삭제 수정 답글 목록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