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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입니다(의료급여 자격 상실 → 재취득 시 진행절차 안내)

  • 작성일2017-12-29
  • 조회수17

  

  

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자격 상실 → 재취득 시 진행절차 안내

 

① 환자의 해당 내원일에 맞춰 다시 자격조회 수행

 - 해당 내원일에 의료급여 자격 재취득 결과 확인

② 이미 내원한 날짜에는 당일의 조회결과 의료급여 자격을 상실한 것이었으므로,
③​ 이후 재취득한다고 하여, 이미 내원한 날짜의 본부금을 환급해줄 필요는 없음

 - 보험청구는 내원 당일 자격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청구송신되지 않았음

 - (오늘 보험정보를 몰라서 내일 다시 확인하여 내원하는 경우와, 오늘 보험정보가 상실되었음을 확인한 경우는 다름)

 

PS : 자격 재취득일이 이미 내원했던 날짜로까지 소급되어 확대된다면 가입 자격의 연속성을 유지 
     단, 자격 재취득일이 연속성이 유지되지 않는 재취득일이라면 무자격자로 처리되어야 함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산 동래구 <동래사암한의원>으로 전화 후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ip) - 건강보험 무자격자/급여제한자 진료기록과 수납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7-12-29 00:00
  • 조회수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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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무자격자/급여제한자 진료기록과 수납

           

1. 건강보험 무자격자

① 현재 건강보험(의료보험) 자격이 상실되었으므로,
② 진료기록 후 '일반' 버튼을 클릭하여 전액 본인부담으로 처리 후 수납

 

③ 건강보험 자격을 회복하면(위 상실일자로 소급하여 자격을 회복하는 경우),

 - 자격을 회복한 당일부터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자격이 발생하므로,

 - '보험'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부담금액과 청구금액을 재계산  
④ 수납현황에서 해당 환자를 검색하면, 위 ③번에서 재계산한 금액으로 다시 본인부담금 & 청구금액(공단부담금액)이 표기됨

 - 환불금액은 이 중에서 청구금액(공단부담금액)만큼 처리하고, 경과사항은 '참고'란에 커서 위치하여 메모하기(자격회복하여 청구금액 환불... 등으로 메모)

 

 

     

 

2. 건강보험 급여제한자  

① 현재 건강보험비(의료보험비) 체납으로 자격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② 자격구분이 '급여제한'으로 연동되어 → 전액 본인부담금액으로 진료기록이 되고,

  - (아래 이미지의 원장실프로그램 진료내역)
③​ 수납시에는 전액 본인부담금액으로 표시된 금액을 수납해야 함

  - 해당 환자는 급여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청구금액도 본인부담금액으로 납부

  - (아래 이미지의 접수실프로그램 수납현황) 

건강보험 EDI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이 본인부담금액에 플러스되어 청구명세서가 만들어져 송신됨

    → 후에 해당 환자가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체납금액을 납부하게 되면,

        의료기관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청구금액분을 환급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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