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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마루한의원(경기군포)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보험진료비통계에서 정액, 정률환자 표기

  • 작성일2018-01-31
  • 조회수2126

작년까지는 65세이상은 정액으로 표기되고 65세이하는 정률로 표기되서 내원경향을 파악하기가 편했는데요

 

올해통계를 돌려보니 65세이상도 1500원이상은 다 10%정률로 들어가는거 같네요.

 

이렇게 계속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65세 이상과 65세이하를 구분하는게 어떤지요?

 

지금통계에서는 정액, 정률을 굳이 나누는게 의미가 없을수준입니다.  

답변입니다( '노인외래 내원경향 통계' 확인 방법 & 2018년 노인외래 정액-정률구간 반영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8-01-31 00:00
  • 조회수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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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1월부터 '노인외래정액제' 시행으로 해당 65세 이상 노인들의 본인부담금 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

① 정액구간으로 인한 본인부담금 급증 완화
② 최소한의 본인 부담을 정액구간으로 설정하도록 기존 안을 수정, 보완
③ 정액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정률 구간으로 개편     

: 해당 65세 이상 노인들의 내원경향을 파악하고자 할경우라면 이전부터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정액수납한 후 이 총량으로 내원경향을 파악하는 방식 대신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노인외래 내원경향 통계' 확인 방법 & 2018년 노인외래정액 정률구간 반영 안내 

 

1. 노인외래 내원경향 통계(내원일수/진료비분석-나이, 성별)

① 내원환자 관련통계에서 → 내원일수/진료비분석(나이, 성별) 뷰어를 선택 
② 번호 순서에 따라 실행하여, 65세 이상 노인외래환자의 환자수 - 점유율(%), 내원일수 - 점유율(%), 총진료비 - 점유율(%) ...... 등을 확인    

     

 

③ 사용자 설정 방식  - 65세 이상 노인외래환자 기준을 추가하여 확인하는 방법

  

 

   

2. 2018년 노인외래 정액-정률 본인부담금 구간 반영

① 정액구간으로 인한 본인부담금 급증 완화
② 최소한의 본인 부담을 정액구간으로 설정하도록 기존 안을 수정, 보완
③ 정액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정률 구간으로 개편 

 

 → 이와 같은 정액-정률 구간의 세분화가 2018년 1월부터 시행되어 → OK차트 통계에서도 발생액 기준으로 정액, 정률을 표기함

: 현재로서는 65세 이상 노인외래 본인부담금 정률구간의 통계를 10% 20% 30%로 다시 또 항목 구분하는 것은 계획하고 있지 않음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본인부담금으로 내원경향을 파악하는 경우라면(여기서는 정액 점유율), 1번 노인외래 내원경향 통계로 확인 요망

 

                          ↓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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