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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확인부탁합니다.

  • 작성자하늘봄한의원(서울성동구)
  • 작성일2018-03-03 11:05
  • 조회수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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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이식수술 후유증으로 오신 환자분때문에 산정특례를 검색해봤는데

 

v005 신이술후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 투여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약제 투여 관련 입원지료

 

이렇게 뜨더라구요​

 

이런 내용만보면 당일만 산정특례적용된다는 것 같은데..

 

검색을 해봤을때

 

2017년에 고시로 좀 변경된거같습니다.

 

. 신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05

 

 

확실한건 아니니

 

확인후 개정된 것이면

 

관련 내용들을 업데이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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