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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봄한의원(서울성동구)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산정특례 확인부탁합니다.

  • 작성일2018-03-03
  • 조회수2686

신장이식수술 후유증으로 오신 환자분때문에 산정특례를 검색해봤는데

 

v005 신이술후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 투여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약제 투여 관련 입원지료

 

이렇게 뜨더라구요​

 

이런 내용만보면 당일만 산정특례적용된다는 것 같은데..

 

검색을 해봤을때

 

2017년에 고시로 좀 변경된거같습니다.

 

. 신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05

 

 

확실한건 아니니

 

확인후 개정된 것이면

 

관련 내용들을 업데이트 부탁합니다. 

답변입니다(산정특례 고시 일부개정 - 필요한 한의원에서만 업그레이드 예정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8-03-03 00:00
  • 조회수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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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 고시 일부개정 업그레이드 예정 

장기이식과 관련한 산정특례 코드에 대한 설명이 2017-05-31 변경되었음을 확인
2018년 3월 5일(월) 관련 내용 수가 업그레이드 예정 - (필요한 한의원에서만 수동 업그레이드로 진행)

   

   

   

※ 해당 고시에 대한 질의 응답 참고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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