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및 조산아의 본인부담 경감을 위한 진료기록 방법 재안내
임신부 및 조산아가 내원하는 한의원에서만 참고하십시오
1. 시행일 :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① 개정사유
국민들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건강한 임신ㆍ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임신부에 대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금액을 확대하고,
임신부의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비용을 인하하며,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비용 등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②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80호 관련
- 대통령령 제27734호, 2016.12.30., 일부개정
③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
-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진료비총액의 10%, 차상위 본인부담률은 진료비총액의 5%(단, 정액제는 유지)
④ 경감 대상자
- 임신부 : 임신이 확인된 이후 임신이 유지되는 기간에 있는 사람의 모든 외래진료에 적용
(유산, 사산으로 인한 시술 또는 수술을 위한 외래진료 당일을 포함함)
(유산 시 본인부담금 경감은 유산 당일까지, 행복카드 사용은 이후 1년까지 가능함)
- 조산아 및 저체중아 :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로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진료에 적용
2. 임신여부 체크 및 진료기록 방법
① 원장실 또는 접수실 프로그램에서, 해당 환자의 기본정보에서 임신부 체크 및 기간 설정(출산 예정일을 지정)
② 원장실 프로그램의 진료차트에서 '임신부'버튼은 임신부를 체크하고 설정한 기간까지 표시됨
- 참고 : '임신부'버튼 수동으로 표시할 시 진료내역에서 [Ctrl+Alt+Shift+0(숫자)]
③ 임신부 적용 방법 : 진료부에 기록 후 임신부 클릭 → F015 특정기호 추가 → 본인부담 경감 확인
↓
(참고 : 임신부 차상위는 F015-1 특정기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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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경감 확인)
3. 조산아(저체중 출생아) 대상자 자격확인 및 진료기록 방법
① 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자격조회 화면
② 조산아 적용 방법 : 진료부에 기록 후 조산아 클릭 → F016 특정기호 추가 → 본인부담 경감 확인
(참고 : 조산아 차상위는 F016-1 특정기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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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납 주의사항
①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에 의한 국민행복카드의 지원금으로 결제시
- 임신오저(O21 임신중 과다구토), 태기불안(O20 초기임신중 출혈, O60 분만이없는 조기진통), 산후풍(U327) 상병명으로 진료한 경우에만 지원
- 국민행복카드의 지원금으로 결제 진행(승인코드 38)
- 수납현황에서 급여 본인부담은 지원금으로 일반(비급여)진료비는 공제제외 카드로 수납 기록 → 수납내역에는 자동으로 공제제외 체크됨
- 국민행복카드의 지원금이 진료비보다 부족한 경우, 차액은 공제대상에 기록하고 환자에게 수납
②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이외의 상병명으로 진료한 경우의 수납시
- 국민행복카드의 지원금으로 결제 불가
- 본인부담 및 일반(비급여)진료비를 환자에게 수납
③ 조산아(저체중아) 수납시
- 국민행복카드의 지원금으로 결제 불가
- 본인부담 및 일반(비급여)진료비를 환자에게 수납
※ 참고 : 임신부 및 조산아 확인 방법
① 국민건강보험 (신)요양기관정보마당 접속[접속하기] → 로그인 → 인신출산 → (건강)임신출산확인정보조회및입력
- 조산아의 경우 '조산아및저체중아자격확인'에서 확인
② 주민번호 및 성명 입력 → 조회 → 임신부 정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