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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감기약 과잉처방 엄격차단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3-04-08 10:02
  • 조회수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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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의사 감기약 과잉처방 엄격차단 정부, 심사원칙이어 대국민 홍보...정률제와 연계 항생제 남용 논란이 일었던 감기환자에 대한 의사의 과잉처방이 올해안에 철저하게 차단될 전망이어서, 의료계는 물론 제약계가 초긴장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감기관련 8개 상병에 대한 심사원칙을 발표한데 이어 빠르면 내달 중순부터 감기환자의 행동 수칙을 권고하는 대규모 홍보전을 검토, 귀추가 주목된다. 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사의 감기환자에 대한 항생제 등 약제 과잉처방을 올해안에 막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관련기사 * • 내과개원의협, "감기환자 진료거부 불사" 이에 따라 심평원의 감기 심사원칙 발표로 촉발된 감기환자에 대한 과잉진료 논란은 의료계의 진료거부와 정부의 대국민 홍보전 양상으로 띠며 극한 대립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감기 진료비를 줄이기 위해 소액 외래환자의 정률제나 비급여 전환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최근 "감기 하나로 연간 1조원이 넘는 보험재정이 나간다"며 "감기 처방을 하루만 줄여도 1천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혀, 감기환자에 대한 과잉진료 차단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심평원의 한 관계자는 감기 심사원칙과 관련 "의사들은 항생제 사용을 자제해 청구량을 줄이는 한편 무조건 주사맞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관행을 변화시켜야 한다"며 "감기 진료비를 줄이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벌이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급성기관지염에 항생제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외국의 어느 문헌을 찾아봐도 항생제를 써야 한다는 문구는 없었다"며 "의사의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계는 내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개원의협의회를 중심으로 심평원에서 심사원칙을 재고하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은 물론, 환자 진료거부까지도 고려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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