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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8-61호) - 일회용부항컵 등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안내(2018.04.01부터 시행)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8-03-29 00:00
  • 조회수7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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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부항컵 등「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1. 고시 안내   

  

 

 

 

2. 일회용부항컵 상한금액 변경 

 

 

① 위 시행일인 2018년 4월 1일부터 현재 재고가 남아 있을 경우, 

② 4월 1일부터 치료재료대 상한가제한 제도로 인해 114원까지만 인정함 
   - 기존 가격대로 청구시 개당 3원씩 조정됨
   - 3원씩 조정되어도 무방하다면 기존대로 진료기록 후 청구
③ 아니라면, 117원으로 구입한 재고량은 구입사에 환불한 후 114원으로 재구매하는 방식을 권장함
   - 구입사에 환불·재구매한 경우, 요양기관 업무포털의 치료재료구입목록표에 구입 내역은 제출할 필요 없음
   

※ 참고: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일회용부항컵을 치료재료구입목록표 내역 제출하는 방법

   - 일회용부항컵 구입 내역 제출 방법  ----  ☜(클릭)
 
 
 

 

3. OK차트에서의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적용하기   

① 2018년 3월 30일, OK관리툴의 DB수가업그레이드 배포 완료

② OK관리툴의 DB수가업그레이드를 수동으로 진행하는 방법

 - 모든 컴에서 원장실, 접수실 프로그램을 종료 

 - 메인컴의 바탕화면에서 'OK차트'를 실행 → 'OK관리툴'을 클릭
 - OK관리툴의 DB수가업그레이드 → '수가 업그레이드'를 진행

 - OK관리툴의 하단 '수가(2018.03.30)' 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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