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초진 - 재진 진찰료 산정 재안내
OK차트에서는 오늘 내원 후 30일 이후에 다른 상병으로 진료할 경우에는 초진으로 산정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원 후 30~90일 이내 동일 상병으로 진료할 경우에는 재진으로 산정, 90일 이후에는 초진으로 산정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계속 내원하는 경우에는 내원 간격에 상관없이 재진진찰료로 산정하라는 게 보건복지부의 고시입니다.
한의원의 입장에서는 내원하는 모든 환자가 만성적 질환자인지 또는 치료가 종결되었는지를 매번 체크하면서 진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진찰료 산정 개요를 이해하고 외부 대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초재진 진찰료 산정 방법 A
① 감기 등 호흡기계 질환, 위염 등 소화기계 질환, 내과적인 질환, 질염과 같은 부인과 질환 등은 어느 일정 기간에 완치여부가 불분명함
② 따라서, 치료가 단기간에 종결되어 90일 경과 후 다시 치료를 받을 경우에도, 그 상병이 새로운 상병인지, 재발하였는지,
치료의 중단으로 진행 상태에 있었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동일 상병의 계속 진료로 보아 재진 진찰료를 산정하도록 권유
③ 이처럼 만성적 성격의 상병일 경우 90일이 경과되어 다시 내원하여도 재진 진찰료로 산정하는 것이 권장사항
PS : 만성적 질환의 상병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고시한 바가 없기 때문에, 특정 상병에 대해서만 내원 후 경과일에 따라 진찰료를 자동 산정할 수는 없음
2. 초재진 진찰료 산정 방법 B
① 만성적 질환이 아닌 상병으로 치료가 명백하게 종결된 후, 다시 90일 이후 동일상병이 재발하여 내원한 경우에는 초진 진찰료로 산정
② 치료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30일 이내에 재내원한 경우에는 재진 진찰료로 산정
3. 보통의 경우, 내원하는 모든 환자가 만성적 질환자인지 또는 치료가 종결되었는지를 매번 체크하면서 진료할 수는 없기 때문에,
OK차트에서의 초재진료 자동 산정내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음
참고 : 초재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능 사용 안내
① 진찰료 기록란에 커서 위치
② '초진재진' 버튼을 클릭하여 초재진을 설정(변경)
③ 진찰료 설정의 알림 메시지에서 '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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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자동차보험 시술항목 선택 방법 및 산정 지침 안내
자동차보험 시술항목 선택 방법 및 산정 지침 안내
1) 복합엑스제 또는 한방파스를 선택할 경우
① 산정 지침
- 심평원에 비용산정 목록표를 제출해야 함(비용산정 목록표 제출 방법 보기)
- 복합엑스제는 1g 단위(또는 1포 단위) 가격으로 비용산정 목록표를 제출
- 한방파스는 1장 단위 가격으로 비용산정 목록표를 제출(예 : 1 Pack에 6장 들어있는 제품의 경우, 1 장 단위 가격으로 계산하여 입력)
- 보험자료 →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에 비용산정 목록표를 제출한 복합엑스제 또는 한방파스를 추가
② 복합엑스제를 기록할 경우
- 복합엑스제를 선택 → 환자에게 투여한 일투와 일수를 기록
- 예시) 비용산정 목록표 제출을 1g 단위 가격으로 제출하고 1회 3g씩 3회분을 2일분 투여한 경우, 일투에 9, 일수에 2를 입력
③ 한방파스를 기록할 경우
- 한방파스를 원내 사용시 6주간 인정하며, 일투에 사용 개수 입력(1일 1매 또는 2부위 이상은 2매까지 인정)
- 한방파스를 선택 → 환자에게 사용한 개수를 일투에 입력
(한방파스 원외 처방(외래)시 : 1일 2매씩 3일을 처방할 경우, 일투 2, 일수 3으로 기록)
2) 한방 첩약을 선택할 경우
① 산정 지침
- 한방 첩약(1첩당) 기준은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 하여야 하며, 1회 처방시 10일, 1일 2첩 이내에 한하여 산정한다.
- 염좌 상병에 한방 첩약의 총 투여기간은 20일 정도의 투여 사례가 많으며, 그 이후부터는 1일 보험약가 수준인 2,000원으로 보상하고 있음
- 소아의 한방 첩약은 한약제제의 소아 투여량 고시를 기준으로 함
만 6개월 미만 : 1/5(일투에 0.4 기록)
만 6개월 이상 ~ 1세 미만 : 1/4(일투에 0.5 기록)
만 1세 이상 ~ 7세 미만 : 1/2(일투에 1 기록)
만 7세 이상 ~ 11세 미만 : 3/4(일투에 1.5 기록)
- 한방 첩약과 단미엑스산혼합제를 동시에 투약한 경우, 한방 첩약만 1일 2첩, 1회 최대 10일까지 인정함(13.11.27 한의과 자동차보험심사자문위원회 공개심의사례)
② 한방 첩약 체크 → 자주 사용하는 처방명을 더블 클릭 또는 처방명란에 직접 처방명을 기재 → 확인
③ 일투에 2, 일수에 10을 입력 → 한방 탕전료(1첩당)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한방 첩약과 동일하게 일투와 일수가 기록됨
참고 : 8세 소아에게 한방 첩약을 기록할 경우, 일투 1.5, 일수 10을 기록
3) 추나요법을 선택할 경우
① 산정 지침
- 심평원에 의료장비를 신고해야 함
- 추나요법은 두부(악관절포험), 경상지부, 흉요추부, 골반(하지부) 4부위로 구분하고, 2부위 이상 실시한 경우 추나요법(1부위)에 50%를 가산함
- 마비질환에는 추나요법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임
- 염좌 및 긴장, 신경손상이 동반되지 않은 뇌진탕 등의 경미한 상해의 경우, 한의과 자동차보험심사자문위원회(‘13.11.27.)에 근거하여,
추나요법은 수상일로부터 3주까지는 매일, 11주까지는 주 3회, 6개월까지는 주2 회, 그 이후는 주 1회까지 인정함
- 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은 1일 2종 이상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1종만 산정함
- 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은 1일 2회 이상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1회만 산정함
- 추나요법의 시술방법 및 시술시간 지침을 지켜야 함
② 추나요법(1부위) 또는 추나요법(2부위이상)을 선택
③ 추나요법(2부위이상)을 선택할 경우, 반드시 2개 이상의 진단명(주상병+부상병), 시술 부위, 시술 방법 등을 진료차트에 기록해야 함
- 추나요법(2부위이상)을 선택시 시술 부위가 다른 2개 이상의 진단명(주상병+부상병)을 기록
- 추나요법(2부위이상)을 선택시 진료메모에 시술 부위, 시술 방법을 기록
4) 약침술을 선택할 경우
① 산정 지침
- 심평원에 약침약제 조제현황을 제출해야 함(약침약제 조제현황 제출 방법 보기)
- 약침술시 사용된 약제[1회당]는 시술 부위를 불문하고 1회당 2,000원으로 산정(2016.06.27부터 적용됨)
- 염좌 및 긴장, 신경손상이 동반되지 않은 뇌진탕 등의 경미한 상해의 경우, 한의과 자동차보험심사자문위원회(‘13.11.27.)에 근거하여
약침술은 수상일로부터 1주까지는 매일, 2~3주까지는 주 3회, 4~10주까지는 주2 회, 10주 이후는 주 1회까지 인정함
② 약침술(1부위) 또는 약침술(2부위이상)을 선택 → 자주 사용하는 약침액명을 더블 클릭 또는 약침액명란에 직접 기재 → 확인
③ 약침술시 사용된 약제(1회당)을 선택
④ 추나요법(1부위)와 약침술(1부위)를 동시에 시술한 경우 :
- 부위가 다른 복합상병일 경우 각각 인정 가능하지만, 2부위 시술시에는 부위가 다른 복합상병일 경우 주된 시술 1종만 인정함.
(‘13.11.27 한의과 자동차보험심사자문위원회 공개심의사례)
- 추나요법(1부위)와 약침술(1부위)를 동시에 기록하고, 추나요법(1부위) 또는 약침술(1부위)의 상병명을 교체함
- 진료내역의 진료날짜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 → 보험 상병명 교체하기(진료별) 선택
- 변경할 진료내역의 상병명을 교체, 재진 기록시에도 반드시 상병명을 교체해야 함
- 교체된 상병명을 확인
5)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1일당]을 선택할 경우
① 산정 지침
- 심평원에 의료장비 신고 불필요
- 수상일로부터 17일까지 외래는 1일 1회 2부까지, 입원은 1일 2회 2부위까지 산정
- 2부위를 시술한 경우, 일투에 2를 기록
- 수상일로부터 18일 이후부터는 부위 불문하고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
② 수상일로부터 17일까지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1일당]을 2부위를 시술한 경우, 일투에 2을 입력
③ 같은날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1일당]과 동시에 경피경근온열요법 및 경피적외선조사요법일 시술한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
- 아래 그림과 같이 실제 시술한 항목을 선택
6)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을 선택할 경우
① 산정 지침
- 심평원에 의료장비 신고 불필요
-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과 침전기자극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
'통증 완화' 라는 동일 효과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였다고 판단되어 심사 조정되는 경향임
따라서,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침전기자극술 중 1종만 기록
- 수상일로부터 17일까지 외래는 1일 1회 2부까지, 입원은 1일 2회 2부위까지 산정
- 2부위를 시술한 경우, 일투에 2를 기록
- 수상일로부터 18일 이후부터는 부위 불문하고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
②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또는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를 1부위만 시술한 경우, 실제 시술한 항목을 선택
③ 수상일로부터 17일까지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또는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을 2부위를 시술한 경우, 일투에 2를 기록
④ 수상일로부터 18일 이후에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또는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을 2부위를 시술한 경우, 일투에 1을 유지
7) 경추 견인, 골반 견인을 선택할 경우
① 산정 지침
- 심평원에 의료장비 신고 불필요
- 경추견인, 골반견인은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함
② 실제 시술한 항목을 선택
8)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을 선택할 경우
① 산정 지침
- 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은 1일 2종 이상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1종만 산정함
- 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은 1일 2회 이상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1회만 산정함
- 도인운동요법은 손상 등으로 통증이나 장애가 나타난 근육과 척추, 관절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해당 부위에 10분이상 실시한 경우 산정
- 근건이완수기요법은 근육손상 등으로 발생한 통증이나 장애에 대하여 해당 압통점, 경혈, 경근을 대상으로 마사지요법 등을 해당 부위에 10분이상 실시한 경우 산정
- 신체를 두부(악관절 포함), 경·상지부, 흉·요추부, 골반·하지부의 4부위로 구분하여 2개부위 이상을 시술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50%를 가산
② 실제 시술한 항목을 선택
9) 경피경근온열, 경피적외선조사, 경피경근한냉을 2부위에 시술한 경우
① 산정 지침
- 심평원에 의료장비를 신고해야 함
-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만 산정함
- 경피경근온열, 경피적외선조사, 경피경근한냉은 동시에 산정할 수 없음
- 수상일로부터 17일까지 외래는 1일 1회 2부까지, 입원은 1일 2회 2부위까지 산정
- 수상일로부터 18일 이후부터는 부위 불문하고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
② 경피경근온열, 경피적외선조사, 경피경근한냉을 1부위만 시술한 경우
- 보험/루틴에서 실제 시술한 항목을 선택
③ 수상일로부터 17일까지 경피경근온열, 경피적외선조사, 경피경근한냉을 2부위를 시술한 경우
- 보험/루틴에서 실제 시술한 항목을 선택하고, 자보탭에서도 실제 시술한 항목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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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상일로부터 18일 이후에 경피경근온열, 경피적외선조사, 경피경근한냉을 2부위를 시술한 경우
- 보험/루틴에서만 시술한 항목을 선택(외래는 1일 1회만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