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회용부항컵 치료재료구입목록표 제출
일회용부항컵은 2012년 1월 1일부터 보험수가가 인정되어 치료재료구입목록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회용부항컵을 상한가보다 낮게 구매한 경우에만 실구입가를 OK차트에 기록합니다.
1. 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접속(접속하기)
2. 일회용부항컵 치료재료구입목록표 제출하기
1) 공인인증서서 로그인 → 진료비청구 → 치료재료구입목록표
2) 신규등록
3) 작성자 이름 입력 → 행추가
4) 제품명에 일회용부항컵을 입력 → 조회 → 구입한 부항컵의 제조사 선택 → 확인
5) 구입일자, 구입량, 총실구입가금액, 구입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접수 → 제출 완료
① 구입할 때마다 치료재료구입목록표 신고가 원칙이며, 요양급여비용 청구 7일 전까지 실구입가로 미리 제출해야 함
② 동일 품목을 재구입 없이 계속 사용시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일 도래하기 1개월 전부터 연장신고를 해야 함
6) 치료재료구입목록표 신고내역 조회하기
① 진료비청구 → 치료재료신고내역조회
② 접수일자 지정 → 조회 → 구입내역 확인
3. OK차트에 일회용부항컵 실구입가 추가하기
상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구매했을 경우에만 추가 진행
단, 상한가와 동일하거나 또는 높게 구매했을 경우에는 추가할 필요 없음
1) 원장실프로그램의 보험자료 → 치료재료 실구입가 관리 → 추가 → 한의원에서 구입한 일회용부항컵 제조회사를 선택
2) 한의원에서 구입한 실구입단가를 입력 → 적용시작일 선택 → 저장
3) 등록된 일회용부항컵을 새로 구입하였는데 실구입단가가 변경된 경우
① 기존에 등록된 일회용부항컵을 선택 → 수정 → 적용종료일 선택 → 저장
② 추가 → 실구입단가 입력 및 적용시작일 선택 → 저장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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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경희한의원(충남천안)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일회용 부항컵 신고
요양기관 업무 포탈 서비스가 바껴서 어떻게 신고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신고 안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