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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경희한의원(충남천안)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이 신고란이 없어져서 올린건데요.

  • 작성일2018-07-10
  • 조회수2934

이제껏 신고해왔는데 없어졌으니까 물어봤겠죠?!! 

추가 답변입니다(심평원 업무포털에 로그인하지 않으면 '치료재료관리' 항목이 보이지 않음을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8-07-10 00:00
  • 조회수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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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평원 업무포털에 로그인하지 않으면 '치료재료관리' 항목이 보이지 않음을 안내

①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접속하기)에 로그인하지 않으면 '치료재료관리' 항목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업무포털 싸이트는 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것이므로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② 원격지원 접속하여, 위 업무포털에 공인인증서서 로그인 → 진료비청구 → 치료재료구입목록표 제출 프로세스를 안내하였습니다.

  

  


참고) 일회용부항컵 치료재료구입목록표 제출

- 관련 매뉴얼 바로가기

  

일회용부항컵은 2012년 1월 1일부터 보험수가가 인정되어 치료재료구입목록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회용부항컵을 상한가보다 낮게 구매한 경우에만 실구입가를 OK차트에 기록합니다.

  

1. 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접속(접속하기

2. 일회용부항컵 치료재료구입목록표 제출하기

1) 공인인증서서 로그인 → 진료비청구 → 치료재료구입목록표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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