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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 대한한의사협회의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실태 조사'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8-07-13 00:00
  • 조회수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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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의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실태 조사' 안내

 

 

 

1.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실태 조사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 및 관리실태 조사 사무국과 통화한 내용

  ① 직접 등록 기간에는 고유식별정보가 5만 명 이상인 의료기관만 참여하면 됨 

  ② 고유식별정보가 5만 명 이하의 의료기관은 대한한의사협회에서 8월 또는 9월부터 진행하는 자율점검에 참여하면 됨

  ③ 또한, 5만 명 이상인 의료기관도 이번에 참여하지 않고  대한한의사협회에서 8월 또는 9월부터 진행하는 자율점검에 참여해도 됨

  

 

 

2. 고유식별정보 보유량 확인 및 입력

  ①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개인 정보 보호 관리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관련 기능 → 보유건수 확인  

  ② [OK차트]에 등록된 총 환자수(주민번호 미기재 포함) : 총 보유량으로 활용 

  ③ 주민번호 뒷자리 1~4로 시작되는 환자수(내국인) : 주민등록번호 보유량의 근사치로 활용

      주민번호 뒷자리 5~8로 시작되는 환자수(외국인) : 외국인등록번호 보유량의 근사치로 활용 

 

 

 

 

 

3.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실태 조사 안내

 (출처 : 대한한의사협회의 이메일 발송 내용 - 강남구 요*한의원에서 자료 제공 받음)


목적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제4항~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2016.9시행)에 근거하여 5만 명 이상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처리자 대상,
         정기(2년에 1회 이상) 조사 시행을 통하여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지원

조사대상 : 5만 명 이상 정보주체에 관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5만 명 이상의 환자 및 보호자 주민등록번호를 처리(수집.이용.보관 등)하는 병원.의원.약국 등은 조사대상에 해당

조사내용 :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조사방법
 ①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결과제출
     : 협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참여하여 결과를 제출할 경우 자율점검으로 대체
      ※ 자율점검 기간 : 협회 또는 단체별 개별안내
 ②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결과제출
     : 대상기관이 직접 실태조사 매뉴얼을 참고하여 개인 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에 접속 후 안전조치 자체점검 결과등록
      ※ 직접등록 기간: 2018. 4.30 ~ 7. 31.
      ※ 관련문의(고유식별정보처리자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실태 조사 사무국)  02-535-8841, 8847, 8851


[붙임 1.] 18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결과(①번 취합용/양식)
[붙임 2.] 고유식별정보처리자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실태 조사 계획(②번 안내용)
[붙임 3.] 고유식별정보처리자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실태 조사 매뉴얼(②번 안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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