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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욱한의원(인천남동구)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자보 7월분 청구 잘못

  • 작성일2018-08-08
  • 조회수2917

7월진료분을 8/2일에 청구했습니다.

 

자보환자 한약처방을 일투/일수를 2/10으로 해야하는데 실수로 10/2로 청구한걸 오늘 발견했네요.

 

이거 수정해서 청구 안될까요? 

답변입니다(자보 착오청구 대응 방법 - 반송처리 후 재청구 or 이의신청, 추가청구)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8-08-08 00:00
  • 조회수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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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의원으로 전화 후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7월진료분을 8/2일에 청구했습니다. 

자보환자 한약처방을 일투/일수를 2/10으로 해야하는데 실수로 10/2로 청구한걸 오늘 발견했네요.  

이거 수정해서 청구 안될까요? 

    

 

심평원으로의 청구 방식 안내

① 원청구 : 해당 진료월의 보험진료비 총액을 청구명세서로 만들어 송신하는 청구

              - 이전에 청구한 원청구에 문제가 있어 전건반송(or 청구서 자체 반송)된 경우 진료기록을 수정하여 다시 원청구를 진행

② 보완청구 : 원청구 및 기타 청구 내용 중 문제가 있는 청구명세서가 반송된 경우, 해당 청구명세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청구

                 - 보통 심사결과통보서에서 지급불능된 건으로(수진자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  

누락청구 : 해당월의 원청구에서 누락된 환자에 대하여만 청구명세서를 생성하여 청구

                 - 환자의 특정일 누락건에 대해서만도 청구명세서를 생성하여 청구할 수 있음

④ 추가청구 : 이미 청구한 해당환자 진료내역 중 일부를 추가(진찰료, 침술료, 약 처방 등)하여 청구

    

           

      

자보 반송처리 후 다시 원청구

- 다시 원청구를 진행할 시(또는 아래처럼 이의신청, 추가청구할 시) 한메디로 연락주시면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심사 시작 전이라면 심평원에 전화하여 자보 해당 환자 반송처리 요청 → 다시 원청구

   ​ (자동차보험 심사 관련 문의 - 심평원 본원 : 02-2182-2018)

② 심사가 시작되었다면 심사결과을 기다렸다가, 심사결과 통보 25일 기준으로 이의신청 or 추가청구

  

      

       

참고> 이의신청 or 추가청구

        다시 이의신청, 추가청구할 시 한메디로 연락주시면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자보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25일 이내인 경우 : 심평원포털에서 이의신청(아래 링크 참고) 

  - 심평원포털 접속 - 자동차보험 - 진료비청구 - 진행과정 해당월 환자 선택하여 이의신청 버튼 클릭 

 

② 자보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25일 경과한 경우 : OK차트에서 추가청구

  - 추가청구는 다시 진료기록을 일투2/일수10으로 수정한 후 추가청구로 나머지 8일분 차액 청구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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